이재명 대통령이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도입을 포함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연명의료 결정 제도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매우 중요한 제도인 만큼 불편하지 않게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만큼 인센티브를 포함해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생애 말기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등의 의료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958명으로, 제도 도입 8년 만에 3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웰다잉’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2024년 기준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쳐, 제도 이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보 접근성의 지역·계층 간 격차, 임종 과정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어려움, 연명의료 중단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 대통령은 연명의료로 인한 개인·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비용 부담도 언급했다. 그는 “건강보험료 지출도 사망 직전 1년에 가장 많이 들고, 임종 직전에 압도적으로 집중된다고 들었다”며 “어떤 연명치료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본인도 괴롭고 가족도 힘들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크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연명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며 건강보험료 감면 등 보상 방안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환자를 위한 말기 돌봄 체계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이 “연명의료 중단 이후 제대로 된 임종 돌봄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인력과 비용이 들겠지만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들 것”이라며 “그렇다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시기를 현행 ‘말기’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앞당기고,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확대하는 한편 수행 의료기관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요양병원과 재택을 포함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재택 임종과 호스피스 강화를 위한 수가·매뉴얼 마련과 의료진 교육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환자의 선호와 가치관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도록 서식을 개편하고,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연명의료 결정 제도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매우 중요한 제도인 만큼 불편하지 않게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만큼 인센티브를 포함해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생애 말기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등의 의료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958명으로, 제도 도입 8년 만에 3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웰다잉’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2024년 기준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쳐, 제도 이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보 접근성의 지역·계층 간 격차, 임종 과정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어려움, 연명의료 중단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 대통령은 연명의료로 인한 개인·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비용 부담도 언급했다. 그는 “건강보험료 지출도 사망 직전 1년에 가장 많이 들고, 임종 직전에 압도적으로 집중된다고 들었다”며 “어떤 연명치료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본인도 괴롭고 가족도 힘들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크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연명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며 건강보험료 감면 등 보상 방안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환자를 위한 말기 돌봄 체계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이 “연명의료 중단 이후 제대로 된 임종 돌봄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인력과 비용이 들겠지만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들 것”이라며 “그렇다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시기를 현행 ‘말기’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앞당기고,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확대하는 한편 수행 의료기관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요양병원과 재택을 포함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재택 임종과 호스피스 강화를 위한 수가·매뉴얼 마련과 의료진 교육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환자의 선호와 가치관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도록 서식을 개편하고,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