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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말기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밝혀 둔 사람이 지난해 320만명을 넘어섰다./사진=연합뉴스
생애말기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밝혀 둔 사람이 지난해 320만명을 넘어섰다.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20만1958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212만2785명으로 남성 107만9173명보다 약 두 배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124만6047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65~69세가 56만3863명, 80세 이상이 56만3655명 순이었다. 65세 이상 등록자는 모두 237만3565명으로, 국내 65세 이상 인구 약 1000만명 가운데 23.7%에 해당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기에 대비해 연명의료 시행 여부에 대한 본인의 뜻을 미리 기록해 두는 문서다.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전국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는 환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수반할 수 있고,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져 왔다. 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명의료를 받은 환자의 임종 전 1년간 생애말기 의료비는 2023년 기준 108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547만원과 비교해 10년 만에 약 두 배로 늘어난 수치다.

해당 비용은 65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약 4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고, 이에 따라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며 관련 제도가 도입됐다.

제도 시행 첫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8만6000여명에 그쳤지만, 이후 점차 증가해 지난해 8월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4개월 만에 약 20만명이 추가로 등록되며, 제도 도입 8년 만에 누적 등록자 수가 320만명을 돌파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인식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취약계층과 장애인, 다양한 언어권 이용자 등이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