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황토가마 볶음땅콩'에서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이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청오건강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6공장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올가홀푸드가 판매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올해 5월 2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아플라톡신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곡류와 견과류 등에 쉽게 생성되는 곰팡이독소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섭취하거나 흡입할 경우 간 손상과 간암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서울 송파구청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청오건강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6공장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올가홀푸드가 판매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올해 5월 2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아플라톡신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곡류와 견과류 등에 쉽게 생성되는 곰팡이독소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섭취하거나 흡입할 경우 간 손상과 간암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서울 송파구청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