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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지역의사제' 전형 서울을 제외한 전국 9개 권역, 32개 의과대학에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다음 달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하위 법령이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의료 취약지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제정됐다. 정부는 의대 입학 단계부터 지역 정착을 전제로 한 인재를 선발해, 졸업 이후 지역 의료 현장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역의사선발전형은 각 의대의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 선발 비율은 지역 인구 규모, 의료 취약지 분포, 의료 자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한다.

지역의사제 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인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지역의 32개 의대에 적용된다.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대가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경기·인천 소재 의대의 경우 해당 의대가 소재한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은 국가로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교재비와 실습비는 물론 기숙사비와 급식비 등 생활비 성격의 비용도 학비로 포함된다. 다만 휴학이나 유급,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졸업 후에는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복무 지역은 전남·전북·경북·강원 등 의료 인력이 부족한 권역을 중심으로, 출신 지역과 연계해 지정된다. 응급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 등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곳이 우선 배치 대상이다.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그동안 지원받은 학비 전액에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장애,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반환금이 감면될 수 있다. 복무 도중 지정 지역에서 근무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복무 지역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2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