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의심 판정을 받은 수검자의 병원 방문 문턱이 한층 낮아진다. 정부가 검진 사후관리 차원에서 제공하는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 이상지질혈증을 새롭게 포함하고, 당뇨병 확진을 위한 정밀 검사 혜택도 확대했기 때문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건강검진 이후 실제 진료와 치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강화해 만성질환을 조기에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질환에 이상지질혈증이 추가됐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중 LDL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져 혈관 내벽에 쌓이는 질환으로, 혈관을 좁히거나 막아 협심증·심근경색·뇌졸중 같은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원인이 된다.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어 방치되기 쉽다는 점에서 조기 관리가 중요하다.
그동안 국가건강검진 후 첫 진료비 면제 혜택은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 정신증 의심자에 한해 적용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이상지질혈증 의심 수검자도 검진 이후 부담 없이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모든 진료비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혜택은 검진 결과 추가 진료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의 '첫 진료'에 한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진찰료와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이 각각 1회 면제돼, 첫 내원 시 발생하는 기본 비용이 '0원'이 되는 방식이다.
당뇨병 의심 수검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확진을 위한 기본적인 당 검사(정량 또는 반정량)만 면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헤모글로빈A1C(당화혈색소) 검사도 면제 항목에 포함됐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핵심 검사로, 당뇨병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지만 비용 부담이 있었던 항목이다.
진료비 면제 적용 기간도 늘어났다. 기존에는 건강검진을 받은 해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3월 31일까지로 두 달 연장했다. 지난해 말 검진을 받은 수검자라면 올해 3월 말까지 여유 있게 병원을 방문해 본인부담금 없이 첫 진료와 관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이번 고시 개정이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지질혈증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치명적인 질환의 선행 질환이지만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쉽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수검자는 검진 결과표를 지참해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건강검진 이후 실제 진료와 치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강화해 만성질환을 조기에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질환에 이상지질혈증이 추가됐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중 LDL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져 혈관 내벽에 쌓이는 질환으로, 혈관을 좁히거나 막아 협심증·심근경색·뇌졸중 같은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원인이 된다.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어 방치되기 쉽다는 점에서 조기 관리가 중요하다.
그동안 국가건강검진 후 첫 진료비 면제 혜택은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 정신증 의심자에 한해 적용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이상지질혈증 의심 수검자도 검진 이후 부담 없이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모든 진료비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혜택은 검진 결과 추가 진료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의 '첫 진료'에 한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진찰료와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이 각각 1회 면제돼, 첫 내원 시 발생하는 기본 비용이 '0원'이 되는 방식이다.
당뇨병 의심 수검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확진을 위한 기본적인 당 검사(정량 또는 반정량)만 면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헤모글로빈A1C(당화혈색소) 검사도 면제 항목에 포함됐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핵심 검사로, 당뇨병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지만 비용 부담이 있었던 항목이다.
진료비 면제 적용 기간도 늘어났다. 기존에는 건강검진을 받은 해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3월 31일까지로 두 달 연장했다. 지난해 말 검진을 받은 수검자라면 올해 3월 말까지 여유 있게 병원을 방문해 본인부담금 없이 첫 진료와 관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이번 고시 개정이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지질혈증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치명적인 질환의 선행 질환이지만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쉽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수검자는 검진 결과표를 지참해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