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가 온라인 환경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최근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 단계에서 명확히 ‘성착취 피해자’로 규정하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성범죄는 디지털 환경을 매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물 제작·유포, 촬영물 협박 등 범죄 양상은 갈수록 조직적·은밀해지고 있으며, 피해 연령 또한 낮아지는 추세다. 그럼에도 현행 법체계는 여전히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에 머물러, 실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매수 발생 건수는 2020년 137건에서 2025년 620건으로, 5년 새 약 353% 증가했다. 온라인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범죄 가담 문턱이 크게 낮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2024)」에 따르면 성매수 피해 아동·청소년의 88.9%는 온라인을 통해 가해자를 만났으며, 스마트폰 일반 채팅앱을 통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도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착취 목적 대화(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3년 73건에서 2025년 273건으로, 2년 만에 약 3.7배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 역시 2024년에만 2351건이 적발되는 등 해마다 다수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이 위계·위력이나 경제적 궁박 상태에서 성적 행위에 이르렀음에도, ‘성매매’라는 외형적 기준으로 분류되면서 피해자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72.5%는 이를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인식했지만, 심층 면접 결과 상당수는 가출 이후 숙식비 마련을 위해 조건만남에 유입된 사례였다. 외형상 자발적 선택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은 생계 압박에 의한 성착취라는 분석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호·지원 대상의 명칭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전환하고, 성착취물 제작·배포와 그루밍 등 범죄 피해자를 명확히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을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제 기준을 법체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현장에서 운영 중인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명칭과 기능을 법률에 명시하고,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통지해 상담·보호·지원을 우선 제공하도록 절차를 명문화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신뢰관계인 동석과 법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남희 의원은 “법의 용어 하나가 아이들에게는 낙인이 되기도, 보호로 이어지는 문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개정이 아동·청소년 보호·지원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회복과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최근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 단계에서 명확히 ‘성착취 피해자’로 규정하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성범죄는 디지털 환경을 매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물 제작·유포, 촬영물 협박 등 범죄 양상은 갈수록 조직적·은밀해지고 있으며, 피해 연령 또한 낮아지는 추세다. 그럼에도 현행 법체계는 여전히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에 머물러, 실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매수 발생 건수는 2020년 137건에서 2025년 620건으로, 5년 새 약 353% 증가했다. 온라인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범죄 가담 문턱이 크게 낮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2024)」에 따르면 성매수 피해 아동·청소년의 88.9%는 온라인을 통해 가해자를 만났으며, 스마트폰 일반 채팅앱을 통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도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착취 목적 대화(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3년 73건에서 2025년 273건으로, 2년 만에 약 3.7배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 역시 2024년에만 2351건이 적발되는 등 해마다 다수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이 위계·위력이나 경제적 궁박 상태에서 성적 행위에 이르렀음에도, ‘성매매’라는 외형적 기준으로 분류되면서 피해자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72.5%는 이를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인식했지만, 심층 면접 결과 상당수는 가출 이후 숙식비 마련을 위해 조건만남에 유입된 사례였다. 외형상 자발적 선택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은 생계 압박에 의한 성착취라는 분석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호·지원 대상의 명칭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전환하고, 성착취물 제작·배포와 그루밍 등 범죄 피해자를 명확히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을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제 기준을 법체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현장에서 운영 중인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명칭과 기능을 법률에 명시하고,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통지해 상담·보호·지원을 우선 제공하도록 절차를 명문화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신뢰관계인 동석과 법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남희 의원은 “법의 용어 하나가 아이들에게는 낙인이 되기도, 보호로 이어지는 문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개정이 아동·청소년 보호·지원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회복과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