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에서 한 여성이 6개월 동안 아들의 양치질을 시키지 않은 채 방치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스웨덴 일간지 아프톤블라데트에 따르면, 여성은 평소 아들과 양치 문제로 잦은 말다툼을 벌였다. 아들이 양치를 심하게 거부하자 결국 이를 포기했고, 그 상태가 반년 가까이 이어졌다.
문제는 이후 진행된 치과 검진에서 드러났다. 담당 치과의사는 아이의 치아 상태가 매우 심각해 전신마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치료 과정에서 치아 2개를 발치했고, 충치가 생긴 치아 13개를 치료해야 했다. 조사 결과 아이는 최소 6개월 동안 양치질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여성은 재판에서 "이렇게까지 상태가 나빠질 줄은 몰랐다"며 "양치를 시키려 하면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울었고, 결국 더 이상 시도하지 않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강제력이 필요할 수 있다"며 "아이의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포기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여성에게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1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으며, 아들에게 약 4만 6000크로나(한화 약 74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어린이 양치, 보호자 관리 필수
아동·청소년기는 평생의 양치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로, 보호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린이 충치와 치주 질환의 상당수는 제대로 된 칫솔질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다.
어린이의 칫솔질 방법은 어른과 다르다. 손목과 손아귀 힘이 약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치아 좌우를 작은 원을 그리듯 닦는 방법이 적절하다. 이후 고학년이 되면 점차 성인과 같은 칫솔질로 바꾸는 것이 좋다.
만 5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가 직접 양치질을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도 아이가 양치를 마친 뒤 부모가 다시 점검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치실·치약 사용도 연령에 맞게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을 제거하려면 어린이용 치실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아이 혼자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녁 양치 때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치실로 치아 사이가 벌어질까 봐 걱정하는 보호자도 있는데, 가능성은 매우 낮다.
치약에 포함된 불소는 충치 예방 효과가 크지만, 사용량 조절이 중요하다. 불소를 과도하게 삼킬 경우 설사나 구토, 치아에 얼룩이 생기는 치아 불소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연대 치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보호자가 연령에 맞는 치약 양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치과협회, 유럽소아치과학회(EAPD), 대한소아치과학회 등은 ▲3세 미만은 쌀알 크기(0.1g) ▲3~6세는 완두콩 크기(0.25g) 만큼의 치약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