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은경(52)과 코미디언 이진호(39)가 건강보험료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지난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1만 444명, 국민연금 2424명, 고용·산재보험 581명 등 거액의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1만 3449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납부 기한이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연예인 중에서는 신은경과 이진호 등이 포함됐다. 신은경은 2014년 2월부터 건강보험료 9517만원을, 이진호는 2023년 4월부터 건강보험료 2884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공단은 공개 예정자 2만 9660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내 보험료 납부를 독려한 바 있다.
공단은 “체납액을 납부해 공개 기준금액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공개자 명단에서 즉시 삭제하는 등 공개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안내해 체납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료는 4대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의 재원이다.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경제적 상황과 관계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고액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로,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된다. 가입자의 소득이나 재산, 직장 여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며, 보험료가 체불되면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