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연속 동결됐던 건보료율이 인상되면서 직장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월평균 2235원 늘어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건보료율을 1.48%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7.09%에서 7.19%로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낸다. 이번 결정으로 건보 직장가입자가 본인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월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현재 건보료로 10만 9540원을 내지만 내년에는 11만 1085원을 부담하게 된다. 월급 770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54만5930원에서 내년 55만3630원으로 오른다. 건보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오른다.
건보료율 인상이 결정된 건 2022년 건정심 이후 3년 만이다. 2022년 건정심에서 이듬해인 2023년 건보료율을 7.09%로 인상한 후 2023년과 작년에는 국민 부담 등을 이유로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각각 결정했다. 건보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건 처음이었다.
최근 2년간 동결했던 건강보험료를 인상한 배경은 건강보험 수입 기반 약화와 향후 지출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보험료율을 2% 수준으로 꾸준히 높여가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최근 16년간 평균 건보료율 인상률은 1.71%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율 인상과 함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건보료율을 1.48%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7.09%에서 7.19%로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낸다. 이번 결정으로 건보 직장가입자가 본인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월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현재 건보료로 10만 9540원을 내지만 내년에는 11만 1085원을 부담하게 된다. 월급 770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54만5930원에서 내년 55만3630원으로 오른다. 건보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오른다.
건보료율 인상이 결정된 건 2022년 건정심 이후 3년 만이다. 2022년 건정심에서 이듬해인 2023년 건보료율을 7.09%로 인상한 후 2023년과 작년에는 국민 부담 등을 이유로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각각 결정했다. 건보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건 처음이었다.
최근 2년간 동결했던 건강보험료를 인상한 배경은 건강보험 수입 기반 약화와 향후 지출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보험료율을 2% 수준으로 꾸준히 높여가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최근 16년간 평균 건보료율 인상률은 1.71%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율 인상과 함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