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수화물의 에너지 섭취 비중은 낮추고 단백질 비중은 높이는 방향으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에너지와 다량영양소, 비타민, 무기질 등 총 41종 영양소의 적정 섭취 기준을 담은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해 배포했다. 이번 영양소 섭취기준은 한국영양학회와 국내외 집단 연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분석해 마련한 것으로, 2015년 제정 이후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개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영양학회와 함께 3개년에 걸쳐 국내외 집단 연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분석해 영양소 섭취기준을 마련했다. 147인의 제·개정 위원회를 구성해 영양소별 기준을 제시하고, 체계적 문헌평가와 워크숍, 공청회, 결과 발표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 적정섭취비율은 기존 55~65%에서 50~65%로 하향 조정됐다. 반면 단백질의 에너지 적정섭취비율은 7~20%에서 10~20%로 상향됐다. 지방의 경우 에너지 적정섭취비율 15~30%를 유지했다.
복지부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 비율이 사망률과 연관된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를 반영해 에너지 적정비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섭취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분한 단백질 섭취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당류는 덜 먹어야 하는 필요성을 고려해 섭취 기준 문구를 수정했다. 총 당류 섭취는 '20% 이내'로 제시됐으며 첨가당은 기존 '10% 이내로 섭취'에서 '10% 이내로 제한'으로 표현이 변경됐다. 이와 함께 '가당음료의 섭취는 가능한 줄인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비타민 유사 영양소인 '콜린' 적정 섭취 기준은 이번에 새로 등재됐다. 콜린은 결핍 시 간 기능 이상, 인지기능 저하, 태아 신경관 형성 및 신경계 발달 이상 등을 유발해 해외 사례를 반영해 충분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을 설정했다.
그 외 식이섬유, 비타민 B6, 칼슘, 인, 나트륨 등 20개 영양소의 적정 섭취기준을 변경했다. 영양소 섭취기준의 상세자료는 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영양 권고를 더욱 정교하게 제시하고, 생애주기와 성별 특성, 만성질환 부담 등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식생활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자세히 검토해 최적의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