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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서 팝핀현준(46)이 과거 댄스팀 구성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댄서 팝핀현준(46)이 과거 댄스팀 구성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는 팝핀현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댄스팀 구성원들의 제보 내용이 보도됐다. 20년 전 팝핀현준과 같은 댄스팀에서 활동한 A씨는 “저희는 굉장히 많이 맞았다”며 “주먹으로도 때리고 발로 차고, 뺨도 맞았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안경 쓰고 있는데 맞아서 안경이 휘거나 귀를 잘못 맞아 고막이 손상돼 한 쪽 귀가 잘 안 들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팝핀현준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댄서의 꿈을 접었다고 주장하는 B씨 역시 “당시 팝핀현준 팔이 부러진 상태였다”며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갑자기 오더니 깁스 있는 팔로 얼굴을 때렸다”고 했다. 이어 B씨는 “맞고 무릎을 땅에 찍으면서 무릎에 물이 차 춤을 쉬어야 했다”고 했다. A씨와 B씨 등 제보자들은 공통적으로 “당시 팝핀현준에게 찍히면 그 바닥에서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팝핀현준은 폭행 의혹에 대해 “팔꿈치가 크게 골절돼 지금도 팔이 다 안 펴질 정도인데 다친 팔로 어떻게 때렸겠냐”며 “욕은 잘하지만 체구가 작아 폭력을 잘 쓰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폭행은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범죄다. 주먹질이나 발길질 같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위험한 물건을 활용한 접촉 등이 폭행에 해당한다. 특히, 흉기나 깨진 병, 면도날처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물건을 가지고 행한 폭력은 ‘특수폭행’에 해당해 가중 처벌받는다.

물리력을 행한 방법이나 강도에 따라 피해가 다양한데, A씨의 주장처럼 안경을 쓰고 맞거나 귀를 잘못 맞았으면 심각한 질환이나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얼굴에 강한 충격을 받으면 코뼈나 안와골이 골절될 수 있다. 안와골은 매우 섬세한 근육으로 작은 충격으로도 쉽게 손상된다. 이때 안경을 쓰고 있으면 깨진 렌즈가 안구에 들어가거나, 눈을 찔러 시력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다만 ‘안경 쓴 사람을 폭행하면 살인미수’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얼굴이나 귀를 폭행당해 고막이 손상되면 통증이나 출혈, 청력 감소, 이명, 난청, 청력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손상 정도가 약하면 대부분 자연 치유되지만, 손상 범위가 크거나 감염으로 이어지면 고막재건수술 등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귀는 신체 균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귀 내부 평형 기관에 영향이 가 어지럼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눈이나 귀 등 민감한 신체 기관이 있는 얼굴을 폭행당했을 때는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 진단받는 게 좋다. 폭행 직후 통증의 정도, 출혈 여부 등을 모두 기록해 두면 응급 처치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