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식용이 금지됨에 따라 보양식 시장에서 염소고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염소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12일 식약처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염소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총 1035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9곳이 발견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주요 위반 내용은 ▲종업원 위생복, 위생모 미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1곳)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미실시(1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염소 관련 제품의 소비 증가에 대비해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내용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한다. 신고 대상은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하거나 처리하는 사람 ▲소비기한을 두고 위조·변조해 처리·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사람 ▲관할 관청 허가나 신고 없이 축산물을 영업하는 사람 등이다.
한편, 부정 축산물 신고는 적발 주소의 시·도 또는 시·군·구 국민신문고나 통합상담민원에서 가능하다. 또는 국번 없이 1399를 통해 전화 신고할 수 있다.
12일 식약처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염소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총 1035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9곳이 발견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주요 위반 내용은 ▲종업원 위생복, 위생모 미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1곳)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미실시(1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염소 관련 제품의 소비 증가에 대비해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내용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한다. 신고 대상은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하거나 처리하는 사람 ▲소비기한을 두고 위조·변조해 처리·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사람 ▲관할 관청 허가나 신고 없이 축산물을 영업하는 사람 등이다.
한편, 부정 축산물 신고는 적발 주소의 시·도 또는 시·군·구 국민신문고나 통합상담민원에서 가능하다. 또는 국번 없이 1399를 통해 전화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