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에서 마약이 담긴 차(茶) 포장지가 잇달아 발견되고 있다. 10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15분께 우도에서 해안 정화 활동을 하던 주민으로부터 ‘마약류 의심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된 녹색 차 포장지 내용물에 대한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신종 마약류로 분류되는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제주에서는 이번까지 17회에 걸쳐 케타민이 들어있는 차 봉지(케타민 총 36kg가량)가 발견됐다. 마약을 들여올 때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식품 또는 생활용품 포장재 안에 넣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그간 스틱 커피·캔디·초콜릿·소스·가공식품·건조 과일 등 식품 포장재나 화장품 통 내부에 마약을 은닉한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지난 2023년에도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라고 속여 불특정 청소년 13명에게 필로폰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일당이 검거된 적 있다. 당시 마약 음료 제조 일당은 멸균 우유 약 10리터와 필로폰 10g을 이용해 마약음료 100병(병당 100mL)을 제조했다. 1병에 필로폰 0.1g(1회 투약분 0.03g 기준, 약 3회 투약분)을 녹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마약 밀수범들이 화장품·건강 보조제·식품 등 일상 물품을 위장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에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주거나 낯선 곳에 놓여 있는 음료·음식물 또는 생활용품을 먹거나 쓰지 않을 것이 권장된다. 특히 마개가 열려있는 음료는 한 번 더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했을 때에는 검찰청(1301), 경찰청(112), 관세청(125)으로 신고하면 된다.
해경 관계자는 “해안가에서 의심스러운 포장물이나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 경찰에 신고해달라”며 “신고자에게는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2024년 2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추가됐다. 이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위반 행위를 공익 신고하면 공익 신고자로서 신고자 보호와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주에서는 이번까지 17회에 걸쳐 케타민이 들어있는 차 봉지(케타민 총 36kg가량)가 발견됐다. 마약을 들여올 때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식품 또는 생활용품 포장재 안에 넣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그간 스틱 커피·캔디·초콜릿·소스·가공식품·건조 과일 등 식품 포장재나 화장품 통 내부에 마약을 은닉한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지난 2023년에도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라고 속여 불특정 청소년 13명에게 필로폰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일당이 검거된 적 있다. 당시 마약 음료 제조 일당은 멸균 우유 약 10리터와 필로폰 10g을 이용해 마약음료 100병(병당 100mL)을 제조했다. 1병에 필로폰 0.1g(1회 투약분 0.03g 기준, 약 3회 투약분)을 녹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마약 밀수범들이 화장품·건강 보조제·식품 등 일상 물품을 위장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에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주거나 낯선 곳에 놓여 있는 음료·음식물 또는 생활용품을 먹거나 쓰지 않을 것이 권장된다. 특히 마개가 열려있는 음료는 한 번 더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했을 때에는 검찰청(1301), 경찰청(112), 관세청(125)으로 신고하면 된다.
해경 관계자는 “해안가에서 의심스러운 포장물이나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 경찰에 신고해달라”며 “신고자에게는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2024년 2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추가됐다. 이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위반 행위를 공익 신고하면 공익 신고자로서 신고자 보호와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