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전체 의약품 도매 공급액 가운데 비급여 의약품이 96%를 차지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해당 플랫폼 업체가 통계 착오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닥터나우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냈다. 전날 닥터나우의 전체 의약품 공급액 중 대부분을 비급여 의약품이 차지한다는 통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닥터나우가 지난해 설립한 의약품 도매업체 비진약품의 올해 3~10월 전체 의약품 공급액은 69억8154만원으로, 이 가운데 비급여 의약품이 95.5%(66억6670만원)를 차지했다. 이러한 ‘비급여 쏠림’ 경향에 필요한 약을 찾아 헤매는 ’약국 뺑뺑이‘를 해소하겠다는 업체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업체 측은 비만약 등이 유독 비싸기 때문에 빚어진 통계 착오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닥터나우는 “공급하는 의약품의 80.7%는 급여 의약품에 해당한다”라며 “닥터나우는 약국이 필요한 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급여 의약품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 약국을 우선 노출하는 혜택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닥터나우는 “의약품 재고 수량을 연동한 약국의 조제 이력을 바탕으로 ‘재고 확실’을 표기하는 것은 약국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환자의 약국 선택을 위한 정보”라며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규제당국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즉각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조제할 의약품을 닥터나우가 지정 및 강제한다는 것도 오해라는 입장이다. 닥터나우는 “대체조제는 환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전적으로 약사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닥터나우는 개입하지 않는다”라며 “동일 성분 내 복수의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은 ‘우선하여 조제할 의약품을 선택’하는 ‘대표약 지정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닥터나우는 남아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업체 측은 “약국이 직접 재고를 보유한 의약품 품목에 대해서도 보유 수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방하고 해당 정보를 신뢰 및 환자 정보 제공에 활용하겠다”라며 “또 재고확실/조제가능성 높음 등의 의약품 재고 정보 표기 폐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업체가 자사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해주는 행태를 막고자 지난해 11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이 같은 사업을 하는 플랫폼이 닥터나우뿐이라 해당 개정안은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라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