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고가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에 일부 편입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95%로 적용하는 ‘관리급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14일 열리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3차 회의에서 관리급여로 지정할 항목의 세부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7일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전적으로 환자 부담이던 일부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항목을 국가가 일정 부분 보장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급여 체계다. 현행법상 치료 효과나 경제성이 불확실하지만 국민 건강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행위는 ‘선별급여’로 지정되며, 관리급여는 이를 한 단계 확대한 개념이다.
복지부는 의료계·환자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관리급여 후보를 선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이 우선 적용 대상으로 꼽힌다.
정책 추진을 둘러싼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입장은 엇갈린다. 의료계는 비급여 시장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실손보험사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관리급여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소비자단체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행 방식의 한계를 지적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일부 항목만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이 낮다”며 “비급여 전반을 표준화해 관리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안에 구체적인 항목을 확정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3차 회의부터 관리급여의 세부 기준을 논의하기 시작한다”며 “추가 논의를 거쳐 대상 목록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한 주요 비급여 항목을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14일 열리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3차 회의에서 관리급여로 지정할 항목의 세부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7일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전적으로 환자 부담이던 일부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항목을 국가가 일정 부분 보장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급여 체계다. 현행법상 치료 효과나 경제성이 불확실하지만 국민 건강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행위는 ‘선별급여’로 지정되며, 관리급여는 이를 한 단계 확대한 개념이다.
복지부는 의료계·환자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관리급여 후보를 선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이 우선 적용 대상으로 꼽힌다.
정책 추진을 둘러싼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입장은 엇갈린다. 의료계는 비급여 시장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실손보험사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관리급여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소비자단체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행 방식의 한계를 지적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일부 항목만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이 낮다”며 “비급여 전반을 표준화해 관리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안에 구체적인 항목을 확정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3차 회의부터 관리급여의 세부 기준을 논의하기 시작한다”며 “추가 논의를 거쳐 대상 목록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한 주요 비급여 항목을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