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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종합 평가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바뀌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식 평가가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성과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3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종합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항목은 ▲인력 적정성과 전문성 ▲시설 적정성과 안전성 ▲운영 및 고객 관리 ▲감염 예방 관리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 교육 ▲신생아 돌봄 서비스 등 6개 영역에 총 83개다.

평가 결과는 평가 기준을 전반적으로 충족한 A등급부터, 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주요 기준을 충족한 B등급, 평가 기준 충족도가 미흡한 C등급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평가 계획을 수립한 뒤 전국 산후조리업자에게 통보해서 평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평가는 매년 실시하되, 한 산후조리원이 한번 평가받으면 해당 결과는 3년간 유효하다.

산후조리원 종합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7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염예방 및 보건의료 전문가, 산후조리원 평가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연초 산후조리원 통보, 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거쳐 평가를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첫 평가 결과 발표는 4분기로 예상된다.

이런 산후조리원 평가 근거 법령은 모자보건법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