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법, 국회서 발의

오상훈 기자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공공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부족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권고조항에 불과해 지자체별 예산 여건의 차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10여 곳(24년 6월 기준)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산모들은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수백만 원의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3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의무화되며, 설치 비용의 3분의 2 범위에서 국비가 보조된다. 이를 통해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기 의원은 “국가가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누구나 건강한 환경에서 산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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