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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내년부터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의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정부는 고물가 시대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과 재산 기준을 현실화하고 복잡했던 행정 절차를 다듬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수치 조정을 넘어 환자 가족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 기준의 상향이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를 적용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눈에 띄는 변화는 4인 가구 기준이다. 월 소득이 779만3686원 이하인 4인 가구라면 소아암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3인 가구는 월 643만843원, 2인 가구는 503만9150원, 1인 가구는 307만786원이 기준선이다. 가구원이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 5인 가구 906만원대, 6인 가구 1000만원대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재산 기준 역시 가구 규모에 맞춰 세분화됐다. 4인 가구의 경우 약 4억8389만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원 대상이 된다. 3인 가구는 약 4억5121만원, 1인 가구는 3억7079만원 수준이다. 이는 집값 상승 등 자산 가치 변동을 반영해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원 대상은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이며, 악성신생물(C00~C97) 등 특정 암종이 해당된다. 기존 지원 대상자가 2026년에 만 18세가 되어도 지원은 계속 유지된다.

아울러 행정 서식도 정비한다.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제출하는 위임장 서식을 정비해 대리 신청 시 신분증 제출 및 자필 서명 원칙을 명확히 한다. 개인정보 관리 체계는 ‘준영구 보존’으로 변경해 중복 지원 방지와 장기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서식에 부정수급 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시해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예산 조치나 타 부처 합의 없이 추진되며 2026년 새해 첫날부터 즉시 현장에 적용된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병마와 싸우는 소아암 환자 가족들에게 이번 조치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