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체 운동으로 다리에 힘이 풀렸다며 119구급차 출동을 요청한 한 남성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이 119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한 게시글을 게재했다. 작성자는 “한 남성이 ‘하체운동을 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집에 못 가고 있으니 데려다 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며 “응급실로는 이송이 가능하나 집으로는 모셔다 드릴 수 없으며 택시 타고 가셔야 한다고 안내를 드렸으나, 신고자는 출동 거부 사유를 납득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작성자는 “며칠 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앞으로 모든 출동을 다 묻지 않고 보내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구급대원은 ▲단순 치통 ▲생체 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가벼운 열상·찰과상 ▲만성질환 검진·입원 등 비응급환자라면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또 게시글 속 신고자처럼 단순히 자택으로 이송 요청을 하는 경우도 구급 출동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급 출동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상황에 한해 가능하다.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감기 환자 ▲의사가 동승하지 않은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주취자 ▲지속적인 출혈이 있는 외상 환자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게시글 속 신고자처럼 하체 운동 후 다리에 힘이 풀린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며 물이나 이온음료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이 들어 올리고, 스트레칭으로 혈액 순환을 촉진하면 회복에 도움이 된다.
다만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고강도 운동을 하거나 수분 보충 없이 장시간 운동할 경우 체온 조절 중추가 기능을 상실해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운동성 열사병이 발생할 수 있다. 운동성 열사병으로 체온이 40도를 초과하거나 섬망·경련·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구급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이 119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한 게시글을 게재했다. 작성자는 “한 남성이 ‘하체운동을 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집에 못 가고 있으니 데려다 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며 “응급실로는 이송이 가능하나 집으로는 모셔다 드릴 수 없으며 택시 타고 가셔야 한다고 안내를 드렸으나, 신고자는 출동 거부 사유를 납득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작성자는 “며칠 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앞으로 모든 출동을 다 묻지 않고 보내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구급대원은 ▲단순 치통 ▲생체 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가벼운 열상·찰과상 ▲만성질환 검진·입원 등 비응급환자라면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또 게시글 속 신고자처럼 단순히 자택으로 이송 요청을 하는 경우도 구급 출동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급 출동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상황에 한해 가능하다.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감기 환자 ▲의사가 동승하지 않은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주취자 ▲지속적인 출혈이 있는 외상 환자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게시글 속 신고자처럼 하체 운동 후 다리에 힘이 풀린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며 물이나 이온음료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이 들어 올리고, 스트레칭으로 혈액 순환을 촉진하면 회복에 도움이 된다.
다만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고강도 운동을 하거나 수분 보충 없이 장시간 운동할 경우 체온 조절 중추가 기능을 상실해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운동성 열사병이 발생할 수 있다. 운동성 열사병으로 체온이 40도를 초과하거나 섬망·경련·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구급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