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한 산모를 실은 구급차가 순찰차에 가로막혀 시간을 지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9시쯤 부산 서구 구덕사거리에서 산모를 실은 구급차가 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1차로에 정차한 순찰차에 가로막혔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길을 터 달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순찰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당시 산모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배가 깔리는 교통사고를 당해 위중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2차로에 있던 관광버스가 길을 터줘 구급차가 곧바로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산모와 태아 모두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숨졌다. 구급차를 운전했던 A씨는 당시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구급차의 존재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버스가 자리를 비켜 구급차가 2차로로 빠져나가던 중이었다”며 “이 모든 일이 2~3초 찰나에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찰은 “구급차를 인지했다면 경찰은 오히려 구급차를 에스코트하거나, 상황실에 보고해 신호를 통제하는 등 지원했을 것”이라고 했다.
운전 중 구급차를 발견하면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9조는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규정하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진로를 양보하고 교차로를 피해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구급차를 발견하면 당황해 신속한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평소 구급차 대응 행동 지침을 숙지하고 있으면 대응에 도움이 된다.
먼저, 일반도로에서는 다른 차선으로 이동한다. 편도 1차로라면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해 구급차가 직진할 수 있게 한다. 편도 2차로에서는 1차로를 비워 구급차의 이동을 돕는다.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2차로를 비우고 좌우로 이동하는 등 구급차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고속도로나 터널 등에서는 방향 지시등을 켜고 구급차의 이동 경로를 마련한다. 다만, 고속도로에서 급정차하면 2차 사고 위험이 있으니 주변 상황을 잘 살피며 대응해야 한다. 교차로에서는 교차로에 아직 진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구급차가 이동할 수 있도록 일단 진입하지 않고 가장자리로 피해 일시 정지한다. 이미 교차로에 들어섰다면 교차로를 빠져나와 비워둔 뒤 정지한다. 이러한 양보 의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9시쯤 부산 서구 구덕사거리에서 산모를 실은 구급차가 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1차로에 정차한 순찰차에 가로막혔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길을 터 달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순찰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당시 산모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배가 깔리는 교통사고를 당해 위중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2차로에 있던 관광버스가 길을 터줘 구급차가 곧바로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산모와 태아 모두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숨졌다. 구급차를 운전했던 A씨는 당시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구급차의 존재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버스가 자리를 비켜 구급차가 2차로로 빠져나가던 중이었다”며 “이 모든 일이 2~3초 찰나에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찰은 “구급차를 인지했다면 경찰은 오히려 구급차를 에스코트하거나, 상황실에 보고해 신호를 통제하는 등 지원했을 것”이라고 했다.
운전 중 구급차를 발견하면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9조는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규정하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진로를 양보하고 교차로를 피해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구급차를 발견하면 당황해 신속한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평소 구급차 대응 행동 지침을 숙지하고 있으면 대응에 도움이 된다.
먼저, 일반도로에서는 다른 차선으로 이동한다. 편도 1차로라면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해 구급차가 직진할 수 있게 한다. 편도 2차로에서는 1차로를 비워 구급차의 이동을 돕는다.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2차로를 비우고 좌우로 이동하는 등 구급차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고속도로나 터널 등에서는 방향 지시등을 켜고 구급차의 이동 경로를 마련한다. 다만, 고속도로에서 급정차하면 2차 사고 위험이 있으니 주변 상황을 잘 살피며 대응해야 한다. 교차로에서는 교차로에 아직 진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구급차가 이동할 수 있도록 일단 진입하지 않고 가장자리로 피해 일시 정지한다. 이미 교차로에 들어섰다면 교차로를 빠져나와 비워둔 뒤 정지한다. 이러한 양보 의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