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소비자단체가 국내 상위 치킨 프랜차이즈의 치킨 중량 관리 및 표시 현황을 지적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소비자단체가 국내 상위 치킨 프랜차이즈의 치킨 중량 관리 및 표시 현황을 지적했다.

지난 2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단협)기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치킨 프랜차이즈 7개 브랜드(교촌·페리카나·BBQ·처갓집양념치킨·BHC·네네치킨·굽네)를 대상으로 가격과 중량 표시 등을 조사한 결과, 주요 프랜차이즈 제품 간 중량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프라이드 치킨 1마리당 평균 중량이 780.9g인데, 가장 무게가 적게 나가는 치킨 브랜드는 교촌 치킨으로 평균 684.5g이었고,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브랜드는 BHC로 평 852.5g이었다.

같은 매장에서 동일 메뉴를 두 번 구매해 중량을 측정했을 때도 차이가 나타났다. 후라이드 치킨은 평균 55.4g, 순살치킨은 평균 68.7g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BHC의 프라이드치킨은 같은 매장에서 주문했더라도 183.6g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소단협은 “같은 규격의 원재료와 조리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순살 메뉴는 중량을 기준으로 관리·판매한다고 가정할 때 BBQ의 243.8g 차이는 일반적인 제조·조리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큰 편”이라고 말했다.


중량 표시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 대부분의 업체가 배달 앱과 자사 홈페이지 어디에도 제품 중량을 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소단협이 조사한 7개 프랜차이즈 중 제품 중량을 표시한 곳은 교촌치킨과 BHC 2개 브랜드뿐이었다. 나머지 5개 프렌차이즈는 배달앱과 홈페이지에 원산지와 영양 및 알레르기 정보만 명시하고 있을 뿐 중량에 대한 정보는 표시하지 않았다.

소단협은 “가격뿐 아니라 품질이나 용량 등 기본 정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소비자 권익 확보를 위해 현재 논의 중인 치킨 제품 중량 의무 표시안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단협은 “외식 물가와 슈링크플레이션(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의 수량이나 크기, 품질을 낮춰 판매하는 것)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소비자가 정당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