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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금연학회
대한금연학회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성명서를 20일 발표했다.

학회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며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는 청소년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일이며, 규제 사각지대에서 판매·유통되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청소년들에서 늘어나고 있는 고려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고 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다수는 합성니코틴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현 담배사업법에서는 이를 담배로 규정하지 않아, 해당 전자담배는 세금, 경고표시, 광고제한 등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학회는 이 탓에 담배 업체에서 온라인 홍보, 무인 판매점 운영으로 청소년 접근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청소년은 신체적·뇌 발달이 한창 진행되는 시기이며, 니코틴 노출로 인한 피해가 성인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난다"며 "액상형 전자담배는 강한 중독성과 향료 첨가물, 미세입자 흡입 등으로 다양한 건강 위험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규제 공백으로 인해 청소년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니코틴 공급원이 되고 있다"고 했다.

학회는 정부에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 경고문구 부착, 광고·판매 규제, 신종담배 예방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노력과 예산 지원 등으로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화산을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