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이 최근 5년 동안 약 4200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의회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2021년 1009건, 2022년 620건,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 2025년 9월까지 828건 등 총 4197건이었다. 민원 내용은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부터 컵라면, 감자튀김, 만두, 오징어, 도시락 등 다양했다.
주류 섭취 관련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올해 7∼9월 접수된 민원에는 열차 내에서 맥주, 소주, 막걸리 등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 “냄새가 심해 토할 것 같다” “아이와 함께 타고 있는데 너무 괴롭다”는 등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확인됐다. 민원에는 “안내방송이 나와도 계속 음식을 섭취하는데 아무런 제지도 없다” “취식자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 방송이 무용지물” “신고해도 이미 하차해 제재가 어렵다”는 내용도 반복됐다.
2018년 서울 시내버스 내 음식물·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조례가 마련됐지만 지하철에는 금지 조항이 없어 음식물·음주 취식으로 인한 불쾌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한 여성이 좌석에 앉아 보쌈과 국, 김치를 꺼내 식사하는 모습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논란이 됐다. 좌석 밑에는 음식 찌꺼기가 흩어져 있어 충격을 낳았다. 또 지난해에는 출근 시간대 2호선 열차 안에서 한 승객이 컵라면을 먹는 장면이 공개돼 비판을 받았다.
현행법상 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불쾌감 등 피해를 주거나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해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참한 경우’에는 제지 또는 운송 거절,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조처를 취할 수 있다.
문제는 밀집도가 높은 지하철에서 취식하면 각종 질병 전파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열차 내부는 비교적 한가한 시간에도 충분한 개인 간격을 확보하기 어렵고, 지하 특성상 환기에도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바이러스나 세균성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실제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한국원자력원구원이 진행한 실험에서는 지하철 내 호흡기 질환 감염위험도가 대형마트의 두 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하철 초미세먼지는 바퀴가 레일과 마찰하면서 발생하는 유해 성분으로 장기 노출되면 폐 기능 저하와 폐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는 비말 확산뿐 아니라 미세먼지와 병원체를 직접 흡입할 가능성도 키운다.
12일 서울시의회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2021년 1009건, 2022년 620건,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 2025년 9월까지 828건 등 총 4197건이었다. 민원 내용은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부터 컵라면, 감자튀김, 만두, 오징어, 도시락 등 다양했다.
주류 섭취 관련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올해 7∼9월 접수된 민원에는 열차 내에서 맥주, 소주, 막걸리 등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 “냄새가 심해 토할 것 같다” “아이와 함께 타고 있는데 너무 괴롭다”는 등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확인됐다. 민원에는 “안내방송이 나와도 계속 음식을 섭취하는데 아무런 제지도 없다” “취식자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 방송이 무용지물” “신고해도 이미 하차해 제재가 어렵다”는 내용도 반복됐다.
2018년 서울 시내버스 내 음식물·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조례가 마련됐지만 지하철에는 금지 조항이 없어 음식물·음주 취식으로 인한 불쾌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한 여성이 좌석에 앉아 보쌈과 국, 김치를 꺼내 식사하는 모습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논란이 됐다. 좌석 밑에는 음식 찌꺼기가 흩어져 있어 충격을 낳았다. 또 지난해에는 출근 시간대 2호선 열차 안에서 한 승객이 컵라면을 먹는 장면이 공개돼 비판을 받았다.
현행법상 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불쾌감 등 피해를 주거나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해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참한 경우’에는 제지 또는 운송 거절,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조처를 취할 수 있다.
문제는 밀집도가 높은 지하철에서 취식하면 각종 질병 전파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열차 내부는 비교적 한가한 시간에도 충분한 개인 간격을 확보하기 어렵고, 지하 특성상 환기에도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바이러스나 세균성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실제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한국원자력원구원이 진행한 실험에서는 지하철 내 호흡기 질환 감염위험도가 대형마트의 두 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하철 초미세먼지는 바퀴가 레일과 마찰하면서 발생하는 유해 성분으로 장기 노출되면 폐 기능 저하와 폐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는 비말 확산뿐 아니라 미세먼지와 병원체를 직접 흡입할 가능성도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