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 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업종의 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 관련 서비스 사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 요금 체계,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및 환불 기준 등을 자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에 게재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업종도 서비스 구성과 요금 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 해지 시 이용료, 환급 기준을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명시해야 한다. 광고 시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인 보증보험의 가입 여부를 공개하고, 가입했다면 보장 기관명과 보장 기간,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에게 계약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헬스장·요가·필라테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만1806건으로, 이 중 95.6%가 계약 해지나 환급 거부 등 ‘계약 관련 분쟁’이었다. 주요 피해 유형은 환불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 조건 미고지 등이었다.
공정위는 “그동안 결혼 서비스나 요가·필라테스 업종은 정보 제공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잦았다”며 “이번 개정으로 ‘깜깜이 계약’이나 ‘먹튀’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 관련 서비스 사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 요금 체계,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및 환불 기준 등을 자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에 게재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업종도 서비스 구성과 요금 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 해지 시 이용료, 환급 기준을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명시해야 한다. 광고 시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인 보증보험의 가입 여부를 공개하고, 가입했다면 보장 기관명과 보장 기간,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에게 계약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헬스장·요가·필라테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만1806건으로, 이 중 95.6%가 계약 해지나 환급 거부 등 ‘계약 관련 분쟁’이었다. 주요 피해 유형은 환불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 조건 미고지 등이었다.
공정위는 “그동안 결혼 서비스나 요가·필라테스 업종은 정보 제공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잦았다”며 “이번 개정으로 ‘깜깜이 계약’이나 ‘먹튀’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