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디카페인 커피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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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커피 원두로 만든 커피만 ‘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커피 원두로 만든 커피만 ‘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카페인 함량이 일정치 않아 부작용을 호소하던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커피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5일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디카페인 커피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라면 ‘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커피 원두마다 카페인 함량이 달라 잔류량도 천차만별이다. 이에 소비자들이 카페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신 소비자들이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등의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식약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카페인 제거 후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커피 원두를 사용한 커피만 ‘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미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디카페인 커피의 카페인 함량을 0.1%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식품 등 표시기준 개정은 편의점과 카페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 모두에 해당한다. 이호동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식품제조
·가공업자가 제조한 커피에 적용하며, 식품접객업자가 조리하고 판매하는 커피를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도 준용해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명확한 디카페인 커피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는 안심하고 디카페인 커피를 섭취할 수 있고, 업계는 국내 커피 산업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디카페인 커피를 찾는 국내 소비자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디카페인 원두
·생두 수입량은 7023.1t으로 2023년(6520.1t)보다 7.7% 증가했다. 2018년 수입량 1724t과 비교하면 약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