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술 리포트] ⑤공기압 주사기 시술
예비 신부 A씨는 평소 미용 시술을 잘 받지 않는 편이었지만, 결혼식 며칠 전 SNS에서 ‘무통’ ‘무흉터’ ‘일상생활 가능’ ‘감염 위험x’라는 홍보 문구를 보고 해당 시술을 시행하는 에스테틱 샵에 방문했다.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만큼 양팔이 겉으로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었을 때 몸선이 예뻐 보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였다. 이에 A씨는 팔뚝이 가늘어지게 도와준다는 시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A씨는 샵 측으로부터 “지방 분해를 돕는 앰플을 공기압으로 피부에 주입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주삿바늘을 찔러넣는 게 아니라 ‘공기압 주사기’라는 기기를 이용해 주입하는 것이라 통증이 없고, 일상생활이 곧바로 가능하며, 다운 타임(시술 후 일시적으로 발생한 부기, 멍, 붉어짐 등 자극 증상이 가라앉는 데 걸리는 시간)이 없다고도 했다. A씨는 시술 도중 통증을 느껴 멍이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물었으나 샵으로부터 지금껏 그런 사례는 없었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는 “하지만 시술받은 곳에 넓게 피멍이 들었고, 멍을 없애는 레이저를 받고자 성형외과 의원에 갔더니 작은 농포가 보인다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미용기기’여도 피부 손상 가능성… “진물·출혈이 신호”
A씨가 받은 시술에 사용되는 기기는 흔히 ‘니들프리 인젝터’라고 불리는 공기압 주사기다. 피부에 순간적으로 강력한 압력을 가해 약물을 얕게는 피부 표피, 깊게는 피부 진피까지 전달하는 장비다. 바늘로 피부를 찌르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개발됐고, 의료기기로 분류된 공기압 주사기의 경우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쓰인다. 공산품 미용기기로 등록된 공기압 주사기도 있다.
피부는 크게 표피, 진피, 피하지방으로 구성되는데, 피부관리사의 피부 관리 행위는 표피 상부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 허용된다. 이보다 깊은 표피 하부, 진피, 피하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의료행위라 의료인만이 가능하다. 표피는 0.04~1.6mm로 얇기 때문에 마사지 등의 행위가 아니라면 자칫 의료행위로 넘어갈 위험이 크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조항래 회장은 “깊은 표피층까지 손상되면 피부가 까진 것처럼 진물이 나고, 상부 진피층이 손상되면 피가 나며, 하부 진피층이 손상되면 흉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피부 표피 상부까지만 영향을 미치는 공기압 주사기라면 피부관리사도 고객에게 사용할 수 있다. 미용기기로 등록된 공기압 주사기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의료기기와 달리 미용기기는 등록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 문제다. 의료기기처럼 피부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미용기기로 등록된 기기가 있어서다. 미용기기라고 적힌 공기압 주사기를 구매해 시술을 시행하는 에스테틱 샵에서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불법 의료행위를 행하게 될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조항래 회장은 “A씨의 사례처럼 시술 후에 피멍이 들었다는 것은 표피 아래층인 진피의 위쪽 부분까지 침습했다는 의미”라며 “이 정도의 침습은 의료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에 피부관리사에게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공기압 주사기로 화장품 주입, 자칫 불법 소지
에스테틱 업계에서 유행하는 다양한 시술은 보통 시술에 이용되는 기기 그리고 앰플 같은 소모품을 판매하는 업자가 주도한다. 판매업자가 기기와 소모품을 일선 샵 원장들에게 판매하고, 해당 기기와 소모품을 이용해 고객에게 시술하는 방식을 세미나 등으로 교육하는 방식이다. 샵 원장들은 업체에서 들은 대로 고객에게 기기와 시술 정보를 설명한다. 문제는 업체에서 해당 시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시술에 동반될 수 있는 법적인 위험을 피부관리사들에게 낱낱이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깜깜이 교육’이 최종적으로는 A씨 같은 고객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받은 지방 분해 시술뿐 아니라 피부과 시술을 모방한 다양한 스킨 부스터 시술이 에스테틱 샵에 보급됐다. 피부과에서 시술하는 필러, 리쥬란, 쥬베룩, 연어주사의 성분인 히알루론산, PN·PDRN(연어 정자에서 추출한 DNA 조각) 등을 공기압 주사기로 피부에 주입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요즘 유행하는 피부과 입술 필러 시술을 모방해 입술에 콜라겐·PDRN·히알루론산 성분의 앰플을 주입하고, 시술 전보다 도톰해진 입술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입술 볼륨을 살려준다”며 홍보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성분명이 똑같다고 해서 피부과 시술과 정말 동일하다고 보긴 어렵다.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필러, 리쥬란, 쥬베룩, 연어주사는 4등급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의료기기는 잘못 사용할 경우 신체에 위해성을 가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효과가 강력한 만큼 잠재적 위해성도 가장 큰 것이 4등급 의료기기다. 그러나 에스테틱 샵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의료기기나 의약품 아닌 화장품이다. 화장품은 피부 표면에 도포하거나 문지르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법적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이를 체내에 주입하는 것은 의사가 해도 법에 어긋난다. 체내에 주입했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지 검증되지도, 의료기기나 의약품만큼 철저한 멸균 과정을 거치지도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서울의 A 의원에서 의사가 화장품을 환자에게 주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의료법을 근거로 자격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주입하는 물질뿐 아니라 주입 깊이도 문제다. 피부과 시술은 큰 효과를 내기 위해 피부 깊은 곳까지 침습한다. 조항래 회장은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콜라겐 부스터 시술을 예로 들면, 진피나 진피와 피하지방 사이 경계부에 의약품을 주입한다”며 “에스테틱 샵에서 이 정도 깊이로 침습적 행위를 하면 불법 의료 시술을 행하는 것이 되고, 법적 허용 범위를 지키기 위해 표피 상부까지만 도달하는 공기압 주사기를 이용하면 피부과 시술에 비해 얕은 곳까지만 도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업체와 샵에서 시술 효과라고 주장하는 것이 실제로는 효과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조항래 회장은 “피부관리사에게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표피에만 안전하게 작용했다면 보습이 개선되는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침습적인 자극으로 피부가 부어올라 볼륨이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면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샵 측으로부터 “지방 분해를 돕는 앰플을 공기압으로 피부에 주입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주삿바늘을 찔러넣는 게 아니라 ‘공기압 주사기’라는 기기를 이용해 주입하는 것이라 통증이 없고, 일상생활이 곧바로 가능하며, 다운 타임(시술 후 일시적으로 발생한 부기, 멍, 붉어짐 등 자극 증상이 가라앉는 데 걸리는 시간)이 없다고도 했다. A씨는 시술 도중 통증을 느껴 멍이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물었으나 샵으로부터 지금껏 그런 사례는 없었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는 “하지만 시술받은 곳에 넓게 피멍이 들었고, 멍을 없애는 레이저를 받고자 성형외과 의원에 갔더니 작은 농포가 보인다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미용기기’여도 피부 손상 가능성… “진물·출혈이 신호”
A씨가 받은 시술에 사용되는 기기는 흔히 ‘니들프리 인젝터’라고 불리는 공기압 주사기다. 피부에 순간적으로 강력한 압력을 가해 약물을 얕게는 피부 표피, 깊게는 피부 진피까지 전달하는 장비다. 바늘로 피부를 찌르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개발됐고, 의료기기로 분류된 공기압 주사기의 경우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쓰인다. 공산품 미용기기로 등록된 공기압 주사기도 있다.
피부는 크게 표피, 진피, 피하지방으로 구성되는데, 피부관리사의 피부 관리 행위는 표피 상부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 허용된다. 이보다 깊은 표피 하부, 진피, 피하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의료행위라 의료인만이 가능하다. 표피는 0.04~1.6mm로 얇기 때문에 마사지 등의 행위가 아니라면 자칫 의료행위로 넘어갈 위험이 크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조항래 회장은 “깊은 표피층까지 손상되면 피부가 까진 것처럼 진물이 나고, 상부 진피층이 손상되면 피가 나며, 하부 진피층이 손상되면 흉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피부 표피 상부까지만 영향을 미치는 공기압 주사기라면 피부관리사도 고객에게 사용할 수 있다. 미용기기로 등록된 공기압 주사기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의료기기와 달리 미용기기는 등록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 문제다. 의료기기처럼 피부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미용기기로 등록된 기기가 있어서다. 미용기기라고 적힌 공기압 주사기를 구매해 시술을 시행하는 에스테틱 샵에서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불법 의료행위를 행하게 될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조항래 회장은 “A씨의 사례처럼 시술 후에 피멍이 들었다는 것은 표피 아래층인 진피의 위쪽 부분까지 침습했다는 의미”라며 “이 정도의 침습은 의료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에 피부관리사에게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공기압 주사기로 화장품 주입, 자칫 불법 소지
에스테틱 업계에서 유행하는 다양한 시술은 보통 시술에 이용되는 기기 그리고 앰플 같은 소모품을 판매하는 업자가 주도한다. 판매업자가 기기와 소모품을 일선 샵 원장들에게 판매하고, 해당 기기와 소모품을 이용해 고객에게 시술하는 방식을 세미나 등으로 교육하는 방식이다. 샵 원장들은 업체에서 들은 대로 고객에게 기기와 시술 정보를 설명한다. 문제는 업체에서 해당 시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시술에 동반될 수 있는 법적인 위험을 피부관리사들에게 낱낱이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깜깜이 교육’이 최종적으로는 A씨 같은 고객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받은 지방 분해 시술뿐 아니라 피부과 시술을 모방한 다양한 스킨 부스터 시술이 에스테틱 샵에 보급됐다. 피부과에서 시술하는 필러, 리쥬란, 쥬베룩, 연어주사의 성분인 히알루론산, PN·PDRN(연어 정자에서 추출한 DNA 조각) 등을 공기압 주사기로 피부에 주입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요즘 유행하는 피부과 입술 필러 시술을 모방해 입술에 콜라겐·PDRN·히알루론산 성분의 앰플을 주입하고, 시술 전보다 도톰해진 입술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입술 볼륨을 살려준다”며 홍보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성분명이 똑같다고 해서 피부과 시술과 정말 동일하다고 보긴 어렵다.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필러, 리쥬란, 쥬베룩, 연어주사는 4등급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의료기기는 잘못 사용할 경우 신체에 위해성을 가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효과가 강력한 만큼 잠재적 위해성도 가장 큰 것이 4등급 의료기기다. 그러나 에스테틱 샵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의료기기나 의약품 아닌 화장품이다. 화장품은 피부 표면에 도포하거나 문지르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법적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이를 체내에 주입하는 것은 의사가 해도 법에 어긋난다. 체내에 주입했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지 검증되지도, 의료기기나 의약품만큼 철저한 멸균 과정을 거치지도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서울의 A 의원에서 의사가 화장품을 환자에게 주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의료법을 근거로 자격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주입하는 물질뿐 아니라 주입 깊이도 문제다. 피부과 시술은 큰 효과를 내기 위해 피부 깊은 곳까지 침습한다. 조항래 회장은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콜라겐 부스터 시술을 예로 들면, 진피나 진피와 피하지방 사이 경계부에 의약품을 주입한다”며 “에스테틱 샵에서 이 정도 깊이로 침습적 행위를 하면 불법 의료 시술을 행하는 것이 되고, 법적 허용 범위를 지키기 위해 표피 상부까지만 도달하는 공기압 주사기를 이용하면 피부과 시술에 비해 얕은 곳까지만 도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업체와 샵에서 시술 효과라고 주장하는 것이 실제로는 효과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조항래 회장은 “피부관리사에게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표피에만 안전하게 작용했다면 보습이 개선되는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침습적인 자극으로 피부가 부어올라 볼륨이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면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부 손상 없다’는 설명만 믿으면 안 돼
피부관리사라면 자신이 운영하는 에스테틱 샵에 최신 유행 시술을 도입하기 전, 해당 시술이 피부 손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지는 않은지 따져봐야 한다. 시술 교육 업체에서 ‘미용기기를 사용해 피부 손상이 없다’고 주장했더라도 실상은 다를 수 있다. 업체의 말만 믿고 섣불리 시술을 시행했다가는 고객의 피부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 조항래 회장은 “깊은 표피층을 침범하지 않는 정도의 피부 관리를 시행하면, 국가가 인정한 공인 자격자로서의 직업 능력을 법이 인정한 영역 안에서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용기기 등록 심사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말도 있다. 피부미용기기는 산업통상자원부 관할이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자파 인증, 생활용품 인증, 전기용품 인증(AC 220V의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등 안전 확인(KC) 인증을 받은 다음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제조·판매할 수 있다. 신체에 사용하는 제품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로 안전성 검토를 거치지 않는다. 이에 의료기기급 제품이 미용기기로 등록돼도 따로 제재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법이 미비해 아직은 소비자가 의심의 촉을 곤두세우는 수밖에 없다. A씨는 “에스테틱 샵에서 시술에 관한 설명을 들을 때에는, 이 시술이 이렇게 피부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지 못했다”며 “결혼식 직전에 갑작스럽게 생긴 피멍을 수습하느라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와 같은 피해를 겪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피부관리사라면 자신이 운영하는 에스테틱 샵에 최신 유행 시술을 도입하기 전, 해당 시술이 피부 손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지는 않은지 따져봐야 한다. 시술 교육 업체에서 ‘미용기기를 사용해 피부 손상이 없다’고 주장했더라도 실상은 다를 수 있다. 업체의 말만 믿고 섣불리 시술을 시행했다가는 고객의 피부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 조항래 회장은 “깊은 표피층을 침범하지 않는 정도의 피부 관리를 시행하면, 국가가 인정한 공인 자격자로서의 직업 능력을 법이 인정한 영역 안에서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용기기 등록 심사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말도 있다. 피부미용기기는 산업통상자원부 관할이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자파 인증, 생활용품 인증, 전기용품 인증(AC 220V의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등 안전 확인(KC) 인증을 받은 다음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제조·판매할 수 있다. 신체에 사용하는 제품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로 안전성 검토를 거치지 않는다. 이에 의료기기급 제품이 미용기기로 등록돼도 따로 제재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법이 미비해 아직은 소비자가 의심의 촉을 곤두세우는 수밖에 없다. A씨는 “에스테틱 샵에서 시술에 관한 설명을 들을 때에는, 이 시술이 이렇게 피부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지 못했다”며 “결혼식 직전에 갑작스럽게 생긴 피멍을 수습하느라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와 같은 피해를 겪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