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실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국회서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 4일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실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수용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외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등이 최소한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응급의학계에선 해당 개정안이 응급환자 ‘수용’에만 치중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수용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는 절차를 없애고 사실상 그냥 데려다 놓겠다는 것”이라며 “그냥 환자만 데려다 놓으면 응급실 뺑뺑이는 없어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병원에서 환자 진료가 불가능해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배후진료 의료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하다고 고지해도 다른 병원으로의 재이송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절차만 늘어난다는 것이다. 병원 간 이송에 필요한 사설 구급차(EMS) 비용은 환자에게 전가돼 본인부담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한편,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 4일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실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수용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외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등이 최소한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응급의학계에선 해당 개정안이 응급환자 ‘수용’에만 치중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수용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는 절차를 없애고 사실상 그냥 데려다 놓겠다는 것”이라며 “그냥 환자만 데려다 놓으면 응급실 뺑뺑이는 없어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병원에서 환자 진료가 불가능해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배후진료 의료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하다고 고지해도 다른 병원으로의 재이송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절차만 늘어난다는 것이다. 병원 간 이송에 필요한 사설 구급차(EMS) 비용은 환자에게 전가돼 본인부담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한편,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