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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클립아트코리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의 수익 극대화 행태 때문에 비급여 의료서비스가 증가했다는 국회 보고서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3일 국회미래연구원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방안’ 보고서를 통해 “비급여 의료서비스 확대, 병행진료 행태, 관대한 실손보험 구조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의료시스템의 병리적 현상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일부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의협은 “실제로, 실손보험의 관대한 보상체계가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일부 가입자에게 보험금 수령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보고서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의료계의 수익 극대화 행태’로 지목한 건 유감이라는 지적이다.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설계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상품 설계의 오류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와 저수가 정책에서 기인한 비급여로의 보상구조라는 근본적 원인을 보고서가 간과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우리나라에서 비급여가 확산된 배경은 급여 진료에 대한 만성적인 저수가 구조 때문”이라며 “의료기관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 수가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비급여 진료를 통해 적자를 보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은 보고서가 제시한 해법이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은 단계적으로 병행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보고서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병행진료 금지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병행진료는 단일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가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라며 “우리나라의 높은 접근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왔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면 환자의 이동 부담이 커지고,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의 진료 연속성이 무너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끝으로 의협은 비급여를 통제하기 이전에 의료기관이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가능한 진료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비급여 통제에 앞서 필수의료 분야의 저수가 문제를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며 “비급여 관리는 충분한 공론화와 과학적 검증,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