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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당시부터 비축했던 마스크 등 방역물자의 유통기한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질병관리청 문의 결과,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개별 품목에 대한 보관·관리 별도 지침이 없었다고 28일 밝혔다.

이주영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방역 물자 비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구매한 4190만개 마스크 중 2025년 9월까지 배포된 것은 총 3621만개다. 그중 코로나19 확산기(20~22)에 가장 많은 3479만개가 배포됐고, 재고량은 651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방역복 등의 개인보호구도 같은 기간 1791만개 구입해 1583만개 배포됐다.

현재 질병청은 통상 사용기한을 5년 내외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폐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개별적인 관리 지침 없이 통상적인 사용기한만을 기준으로 물품을 관리하면, 보관·유통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경과한 마스크가 국민과 일선 현장에 보급될 수 있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 대란을 틈타 한 업체가 3년이 지난 마스크의 유통기한을 지우고 판매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이주영 의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마스크는 미세입자를 차단하는 필터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 때문에 방역당국은 질병 감염위험이 큰 장소를 방문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특히, 방역복은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습도 등 환경 영향으로 소재가 노화되고, 이는 공기 중의 미세한 비말이나 바이러스 입자가 방역복 내부로 침투하는 치명적인 경로가 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시기 국민은 물론 의료현장 일선에서조차 방역 물품 부족사태를 겪은 것처럼 방역 물자관리 미흡은 언제든 창궐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폐기되는 물자 없게 재고 효율화를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