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연구중단·부정행위 발생 보건의료 R&D 연구개발 과제에 투입된 지원 금액이 142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이 지원한 R&D 과제 중 최근 5년간 중단된 연구과제 77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은 1300억 원, 제재처분을 받은 18개의 정부출연금은 126억 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서 규정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뤄질 수 있다. 중단 사유로는 부정행위, 참여제한, 연구개발 환경 변경 등이 있다. 그 중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목표 조기 달성’이 포함된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의 중단요청’이 유일하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과제는 전체 77개 중 단 6개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재처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된 경우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환수금의 제재가 부과된다. 제재처분별 사유를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과제가 7개로 가장 많았다. ‘학생 인건비 유용’과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과제가 3개로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