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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근 5년간 연구중단·부정행위 발생 보건의료 R&D 연구개발 과제에 투입된 지원 금액이 142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이 지원한 R&D 과제 중 최근 5년간 중단된 연구과제 77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은 1300억 원, 제재처분을 받은 18개의 정부출연금은 126억 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서 규정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뤄질 수 있다. 중단 사유로는 부정행위, 참여제한, 연구개발 환경 변경 등이 있다. 그 중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목표 조기 달성’이 포함된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의 중단요청’이 유일하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과제는 전체 77개 중 단 6개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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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연구중단 과제 정부출연금./사진=이주영 의원실

제재처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된 경우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환수금의 제재가 부과된다. 제재처분별 사유를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과제가 7개로 가장 많았다. ‘학생 인건비 유용’과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과제가 3개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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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제재처분 과제 정부출연금./사진=이주영 의원실
또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에게 부과된 제재부가금과 환수금 11억 1400만 원 중 약 30%에 해당하는 3억 3700만 원이 아직 납부되지 않았다. 진흥원은 제재처분 미이행 기관에 대한 재산조사까지 실시하며 제재부가금과 환수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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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미납 현황./사진=이주영 의원실
이주영 의원은 “연구개발비가 지원되고도 과제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중단되거나,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국민 혈세의 낭비이자 다른 연구자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과제 선정 심사를 강화해 능력과 윤리성을 갖춘 연구수행기관과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고 과제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연구중단과 부정행위의 발생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