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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의료인 사법리스크가 과대 평가됐다는 내용의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가 발표된 가운데 환자단체가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입법 논의를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8일, 환자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담긴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 내용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진행된 것으로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현황 분석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2019~2023년 판결을 받은 사례는 172건이고, 피고인 수는 총 192명(의사 170명·치과의사 12명·한의사 10명)이었다. 연평균 38.4명의 의료인(건수로는 34.4건)이 의료 사고로 재판에 넘겨져 판결받은 셈이다. 약식명령 사건을 포함해도 연평균 기소 건수는 45건 내외였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2022년 보고서에서 ‘2010~2019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 수가 연평균 752명’이라고 분석했던 것과는 차이가 크다. 연구원은 의협 보고서의 경우 비의료인 전문직 종사자를 구분 없이 포함한 데다, 입건된 피의자 수를 재판에 넘겨진 인원으로 잘못 집계하는 큰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해 현행법상 의사는 다른 직종 종사자에 비해 더 많은 형사·행정적 특혜를 이미 받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 추가적인 형사 책임 특례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에 대해서는 “재정 투입을 늘리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법무 지원을 강화하고, 책임보험료나 손해배상금을 공적 차원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이어 “의료사고 설명의무, 유감 표시 증거능력 배제,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치, 입증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나 입법부터 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전문적이고 공정하며 신속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 감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