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헬스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펩타이드(peptide)’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펩타이드는 두 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결합한 짧은 사슬 구조의 물질로, 인체에서는 호르몬 분비 조절·신경전달·면역 반응·세포 성장 등 다양한 생리 기능에 관여한다. 원래는 다양한 의학 분야에서 활용돼 왔지만, 최근에는 헬스인들 사이에서 근육 회복과 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며 ‘스테로이드의 대체제’ 혹은 ‘스테로이드와 병행하는 보충 주사’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운동 후 회복이 빨라졌다”는 개인 경험담부터 사용 조합, 구매 경로, 주사 방법까지 활발히 공유되고 있으며, 관련 영상도 꾸준히 확산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펩타이드의 무분별한 사용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근육 성장·회복 촉진? 과학적 근거 미흡
펩타이드는 단백질보다 분자량이 적어 세포 표적 작용이 정밀하고 부작용이 적은 장점이 있어 의학 연구에서 주목받아 왔다. 대표적인 펩타이드 기반 치료제로는 인슐린이 있다. 하지만 헬스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펩타이드는 의료용이 아닌 ‘연구용’ 시약이다. 인체 대상의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고, 효과 또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중앙대병원 피부과 김범준 교수는 “헬스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연구용 펩타이드’는 피부과 등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펩타이드와 전혀 다르다”며 “헬스인들은 전신에 연구용 펩타이드를 주사해 근육 성장을 도모하는데, 이는 현대 의학의 정식 치료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헬스 커뮤니티에서 특히 자주 언급되는 펩타이드는 BPC-157과 CJC-1295 등이다. BPC-157은 위(胃)에서 발견된 단백질 일부를 합성한 물질로, 동물실험(쥐)에서 상처 치유·힘줄 재생·위장관 보호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 헬스인들은 이 ‘재생 능력’에 주목해 운동 후 근육이나 인대 손상 회복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인체 대상의 대규모 임상 데이터는 없다. 김범준 교수는 “동물에서 나타난 효과가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특히 장기 투여 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CJC-1295는 성장호르몬 방출 호르몬(GHRH)의 유사체로, 뇌하수체를 자극해 성장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 성장호르몬은 근육 성장을 촉진하고 체지방 분해를 돕지만, 인위적으로 이를 조작할 경우 내분비계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 김범준 교수는 “CJC-1295는 뇌하수체-시상하부 축을 인위적으로 자극하는 물질로, 말단비대증·당뇨병·심혈관 질환·부종 등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임상시험에서는 사망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나, 펩타이드와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연구용’으로 판매… “몸으로 실험하는 셈”
미국 FDA(식품의약국)는 펩타이드를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디빌딩·운동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의료용 펩타이드 제품 대부분은 정식 승인되지 않았다. 일부 펩타이드만 특정 치료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상태다. 미국·캐나다·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펩타이드를 ‘연구용’으로 표기할 경우 제한적으로 판매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도 비교적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하며, 이와 함께 오남용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제품이 GMP(우수 의약품 제조 기준) 같은 안전 기준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구용 제품에는 불순물, 중금속, 세균 내독소가 포함돼 있을 수 있으며, 멸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패혈증 등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임윤석 약사는 “전임상 단계의 물질을 자신의 몸에 주사하는 건 사실상 ‘인체 시험’에 가깝다”며 “특히 불법 유통 제품은 오염 가능성이 높아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국내에서 연구용 펩타이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사람에게 사용하는 순간 의약품으로 간주돼 불법이 된다. 특히 주사제 형태의 제품은 대부분 의약품으로 판단돼 통관 단계에서 차단되며, 개인이 해외 직구 등으로 반입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펩타이드가 ‘약리 작용이 있는 생리활성 물질’로 판단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의료용 허가 없이 수입·판매·사용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일부 펩타이드 등은 마약류로 분류된 사례도 있어, 더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 “효과보다 위험이 훨씬 커”
전문가들은 펩타이드의 과학적 근거 부족과 불확실한 안전성을 지적하며, 단기간 근육 성장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범준 교수는 “최근 유행하는 연구용 펩타이드 주사는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며 “단기간의 근육 성장을 위해 자신의 몸을 실험실 쥐처럼 취급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펩타이드 대신 근육 성장과 회복을 위한 검증된 방법으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 ▲점진적인 근력 운동 ▲수면·휴식 관리 ▲공인된 보충제(단백질, 크레아틴 등) 활용 등이 있다. 임윤석 약사는 “근육은 단기간의 자극보다 꾸준한 자극과 회복으로 만들어진다”며 “확실하지 않은 물질에 의존하는 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운동 후 회복이 빨라졌다”는 개인 경험담부터 사용 조합, 구매 경로, 주사 방법까지 활발히 공유되고 있으며, 관련 영상도 꾸준히 확산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펩타이드의 무분별한 사용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근육 성장·회복 촉진? 과학적 근거 미흡
펩타이드는 단백질보다 분자량이 적어 세포 표적 작용이 정밀하고 부작용이 적은 장점이 있어 의학 연구에서 주목받아 왔다. 대표적인 펩타이드 기반 치료제로는 인슐린이 있다. 하지만 헬스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펩타이드는 의료용이 아닌 ‘연구용’ 시약이다. 인체 대상의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고, 효과 또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중앙대병원 피부과 김범준 교수는 “헬스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연구용 펩타이드’는 피부과 등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펩타이드와 전혀 다르다”며 “헬스인들은 전신에 연구용 펩타이드를 주사해 근육 성장을 도모하는데, 이는 현대 의학의 정식 치료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헬스 커뮤니티에서 특히 자주 언급되는 펩타이드는 BPC-157과 CJC-1295 등이다. BPC-157은 위(胃)에서 발견된 단백질 일부를 합성한 물질로, 동물실험(쥐)에서 상처 치유·힘줄 재생·위장관 보호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 헬스인들은 이 ‘재생 능력’에 주목해 운동 후 근육이나 인대 손상 회복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인체 대상의 대규모 임상 데이터는 없다. 김범준 교수는 “동물에서 나타난 효과가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특히 장기 투여 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CJC-1295는 성장호르몬 방출 호르몬(GHRH)의 유사체로, 뇌하수체를 자극해 성장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 성장호르몬은 근육 성장을 촉진하고 체지방 분해를 돕지만, 인위적으로 이를 조작할 경우 내분비계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 김범준 교수는 “CJC-1295는 뇌하수체-시상하부 축을 인위적으로 자극하는 물질로, 말단비대증·당뇨병·심혈관 질환·부종 등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임상시험에서는 사망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나, 펩타이드와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연구용’으로 판매… “몸으로 실험하는 셈”
미국 FDA(식품의약국)는 펩타이드를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디빌딩·운동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의료용 펩타이드 제품 대부분은 정식 승인되지 않았다. 일부 펩타이드만 특정 치료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상태다. 미국·캐나다·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펩타이드를 ‘연구용’으로 표기할 경우 제한적으로 판매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도 비교적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하며, 이와 함께 오남용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제품이 GMP(우수 의약품 제조 기준) 같은 안전 기준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구용 제품에는 불순물, 중금속, 세균 내독소가 포함돼 있을 수 있으며, 멸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패혈증 등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임윤석 약사는 “전임상 단계의 물질을 자신의 몸에 주사하는 건 사실상 ‘인체 시험’에 가깝다”며 “특히 불법 유통 제품은 오염 가능성이 높아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국내에서 연구용 펩타이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사람에게 사용하는 순간 의약품으로 간주돼 불법이 된다. 특히 주사제 형태의 제품은 대부분 의약품으로 판단돼 통관 단계에서 차단되며, 개인이 해외 직구 등으로 반입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펩타이드가 ‘약리 작용이 있는 생리활성 물질’로 판단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의료용 허가 없이 수입·판매·사용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일부 펩타이드 등은 마약류로 분류된 사례도 있어, 더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 “효과보다 위험이 훨씬 커”
전문가들은 펩타이드의 과학적 근거 부족과 불확실한 안전성을 지적하며, 단기간 근육 성장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범준 교수는 “최근 유행하는 연구용 펩타이드 주사는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며 “단기간의 근육 성장을 위해 자신의 몸을 실험실 쥐처럼 취급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펩타이드 대신 근육 성장과 회복을 위한 검증된 방법으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 ▲점진적인 근력 운동 ▲수면·휴식 관리 ▲공인된 보충제(단백질, 크레아틴 등) 활용 등이 있다. 임윤석 약사는 “근육은 단기간의 자극보다 꾸준한 자극과 회복으로 만들어진다”며 “확실하지 않은 물질에 의존하는 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