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에서 재정자립도 상위 20%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46곳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통합돌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돌봄 수요가 높은 초고령지역과 의료취약지까지 배제되면서 정책의 형평성이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 제도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국가 단위 사회서비스 체계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가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예산 중 720억2500만원은 제도 시행을 위한 ‘마중물 예산’이다. 지자체의 통합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기 위한 초기 재정 지원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복지부가 예산 지원을 재정자립도 하위 80% 지역(183곳)으로 한정하면서 지자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26.49%)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경북 구미시(26.21%)는 포함됐다. 불과 0.28%p의 재정자립도 차이로 예산 지원 여부가 갈린 셈이다. 지원에서 제외된 46개 지역 중 재정자립도 40% 미만 지역이 71.7%를 차지했으며, 20%대 지역만 14곳에 달했다. 재정 여건이 결코 여유롭지 않은 지역들까지 배제된 것이다.
게다가 초고령·의료취약지까지 배제돼 ‘통계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종로구와 중구, 경기 안성시, 제주 서귀포시는 모두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지역임에도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특히 서귀포시는 초고령 지역이자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임에도 국고 지원에서 빠졌다.
복지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가 인프라를 쉽게 확충하도록 한 조치”라며, “미포함된 지자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복지부가 이례적으로 재정자립도 상위 20%를 일괄 배제하는 방식을 택했음에도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정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보육서비스 지원, 아동수당 등 일부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재정자주도에 따라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 자체에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그마저도 재정자주도 85%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율을 10%p 인하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 인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다.
김 의원은 의원은 “통합돌봄은 단순한 예산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돌봄권을 다루는 공공시스템”이라며 “재정지표 몇 줄로 지원 대상을 가르는 것은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의 철학 부재이자 행정 실패를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복지부가 지금처럼 재정 논리로 통합돌봄을 설계한다면, 제도는 ‘선별된 행정혜택’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국민의 돌봄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통합돌봄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 제도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국가 단위 사회서비스 체계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가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예산 중 720억2500만원은 제도 시행을 위한 ‘마중물 예산’이다. 지자체의 통합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기 위한 초기 재정 지원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복지부가 예산 지원을 재정자립도 하위 80% 지역(183곳)으로 한정하면서 지자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26.49%)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경북 구미시(26.21%)는 포함됐다. 불과 0.28%p의 재정자립도 차이로 예산 지원 여부가 갈린 셈이다. 지원에서 제외된 46개 지역 중 재정자립도 40% 미만 지역이 71.7%를 차지했으며, 20%대 지역만 14곳에 달했다. 재정 여건이 결코 여유롭지 않은 지역들까지 배제된 것이다.
게다가 초고령·의료취약지까지 배제돼 ‘통계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종로구와 중구, 경기 안성시, 제주 서귀포시는 모두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지역임에도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특히 서귀포시는 초고령 지역이자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임에도 국고 지원에서 빠졌다.
복지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가 인프라를 쉽게 확충하도록 한 조치”라며, “미포함된 지자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복지부가 이례적으로 재정자립도 상위 20%를 일괄 배제하는 방식을 택했음에도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정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보육서비스 지원, 아동수당 등 일부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재정자주도에 따라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 자체에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그마저도 재정자주도 85%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율을 10%p 인하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 인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다.
김 의원은 의원은 “통합돌봄은 단순한 예산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돌봄권을 다루는 공공시스템”이라며 “재정지표 몇 줄로 지원 대상을 가르는 것은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의 철학 부재이자 행정 실패를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복지부가 지금처럼 재정 논리로 통합돌봄을 설계한다면, 제도는 ‘선별된 행정혜택’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국민의 돌봄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통합돌봄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