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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문신사법' 통과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문신사법에 한의사가 배제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의료인'에게만 허용된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인 문신사에게도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다.

'의료인'에는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이 포함된다. 다시 말해, 한의사는 현재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문신사법 개정으로 문신사와 의사만 문신 시술이 가능하도록 대상자가 국한되면서, 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이 배제됐다.


복지위에서 법안이 통과될 당시엔 문신사법에 해당하는 대상이 '문신사'만 기재돼있었다. 암묵적으로 의료인 시술은 당연히 합법이고, 자격을 인증받은 문신사의 시술도 합법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혔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이 검토되는 중 문신 행위 합법자가 국한됐다. 무면허 문신행위자에 예외로 의사가 기재돼면서, 문신 면허가 없는 나머지 의료인은 모두 문신 시술을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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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한의협은 "이번 ‘문신사법’은 문신 시술의 합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인 중 양의사만을 허용하고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한 것은 위헌적 차별 행위"라며 "한의사는 침, 뜸, 부항 등 인체 피부를 자극·침습하는 전문 시술을 오랜 기간 교육받고 실제 임상에서 시행해 온 전문가"라고 했다. 이어 "국회는 즉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공정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