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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피부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문신사법’ 제정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학회는 해당 법안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의학적 본질을 무시한 졸속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학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문신은 피부의 방어벽을 바늘로 뚫고 색소를 주입하는 명백한 침습적 의료행위”라며 “출혈, 조직 손상, 염증, 면역 반응 등 다양한 부작용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이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학회의 의견이다.

특히 문신 시술이 세균 감염, 알레르기성 피부염, 피부암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회는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문신 부위에서 악성 흑색종이나 편평상피세포암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이러한 위험은 단순한 위생 교육으로 통제할 수 없고, 반드시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신 염료의 안전성 문제도 제기됐다. 대한피부과학회는 “소비자원 조사 결과, 시중 문신 염료 상당수에서 납·비소·카드뮴 등 중금속과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며 “이 같은 독성 화학물질을 인체에 주입하는 행위를 국가가 법으로 허용하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비윤리적 실험”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신이 의료 진단 과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도 지적했다. 학회는 염료에 포함된 금속 성분은 MRI 촬영 시 화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색소가 림프절로 이동하면 전이암과 구분이 어려워 치명적인 오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학회는 법안에 포함된 안전장치를 ‘형식적 조치’로 평가했다. “비의료인의 국소마취제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시술 허용은 하면서 제거를 금지하는 것은 시술자에게 책임 없는 권한만을 부여하는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문신은 한번 새기면 완벽히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이를 ‘규제 완화’나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과학적 근거와 국민 건강을 우선시해야 하며, 문신사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문신사법
‘문신사법’은 불법으로 분류된 문신 시술을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법안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로 규정돼 있어 의사만 시술할 수 있지만, 현실에선 대부분 비의료인(타투이스트)이 시행하고 있다. 법안은 타투이스트에게도 일정한 교육·자격·위생 기준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