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범죄 검거 촉법소년 24배 폭증
예방 예산·인력 늘려야

청소년 도박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예방교육 인프라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15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10~13세) 도박범죄 검거 인원은 2021년 3명에서 2024년 72명으로, 3년 만에 24배 폭증했다. 같은 기간 범죄소년(14~18세) 역시 63명에서 559명으로 약 9배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검찰에 송치돼 구속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4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교 재학 청소년의 4.3%인 약 17만 명이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9.1%(약 3만 명)는 최근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고 있어 조기 차단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예방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도박 범죄는 전혀 억제되지 않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10대 예방교육 이용자는 2021년 약 52만명에서 2024년 200만명을 넘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런데 예방 홍보사업 예산은 3년 전에 비해 10.4% 줄어들었다. 기관 인력 또한 2022년 103명까지 늘었다가 2024년 97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형식적 예방교육만 늘고 실질적 대응은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라며 “예방 교육부터 접근 차단까지 시스템 전반을 전면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서도 관련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지난 10일,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 모두 예방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제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5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청소년 스포츠 도박·치유 강화를 골자로 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행산업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기존 연간 순매출의 1만분의 30~50에서 1만분의 75~100으로 상향하고 한국도박문화예방치유원의 업무에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도박중독은 치료가 안 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분명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다. 문제는 재발률인데 환자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해도 3개월 안에 50%는 재발하고, 나머지 절반 중 50%도 6개월 안에 재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1~2년 도박을 안 하면 재발률은 크게 떨어진다.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지 않는 등 주변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15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10~13세) 도박범죄 검거 인원은 2021년 3명에서 2024년 72명으로, 3년 만에 24배 폭증했다. 같은 기간 범죄소년(14~18세) 역시 63명에서 559명으로 약 9배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검찰에 송치돼 구속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4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교 재학 청소년의 4.3%인 약 17만 명이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9.1%(약 3만 명)는 최근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고 있어 조기 차단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예방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도박 범죄는 전혀 억제되지 않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10대 예방교육 이용자는 2021년 약 52만명에서 2024년 200만명을 넘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런데 예방 홍보사업 예산은 3년 전에 비해 10.4% 줄어들었다. 기관 인력 또한 2022년 103명까지 늘었다가 2024년 97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형식적 예방교육만 늘고 실질적 대응은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라며 “예방 교육부터 접근 차단까지 시스템 전반을 전면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서도 관련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지난 10일,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 모두 예방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제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5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청소년 스포츠 도박·치유 강화를 골자로 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행산업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기존 연간 순매출의 1만분의 30~50에서 1만분의 75~100으로 상향하고 한국도박문화예방치유원의 업무에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도박중독은 치료가 안 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분명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다. 문제는 재발률인데 환자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해도 3개월 안에 50%는 재발하고, 나머지 절반 중 50%도 6개월 안에 재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1~2년 도박을 안 하면 재발률은 크게 떨어진다.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지 않는 등 주변인의 역할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