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의 한 한방병원이 보험사기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의료계에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목포 A한방병원 원장 등 의사·한의사, 간호사, 허위 입원환자 등 53명을 허위 진료기록 조작 등을 통해 수천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한방병원 원장의 아버지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들을 내세워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족이나 지인·전문의 등 명의로 개원한 후 병원을 실제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의료법상 불법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선 해당 지역에 한방병원 공급이 많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지역에 특정 형태의 병원이 많다 보면 병원 간의 경쟁이 치열해져 과잉진료나 보험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호남 지역은 인구 규모에 비해 한방병원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 광주·전남·전북에 전국 한방병원의 25.8% 밀집돼 있다. 광주·전남·전북 인구가 전국의 9.6%(491만2824명)임을 감안하면 한방병원은 인구대비 2.5배 이상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23년 기준 광주·전남·전북의 한방병원 요양급여비는 전국 총액(3948억원)의 35.6%(1404억원)에 달한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이러한 비정상적인 공급 과잉은 정부가 ‘한의약 육성’이라는 명목 아래 수십 년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무분별한 양적 팽창을 방치한 결과물”이라며 “객관적인 수요 예측 없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시장은 결국 생존을 위한 과잉 진료와 불법 환자 유치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방병원 보험사기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상시 모니터링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적발 시 전액 환수 및 강력한 형사 처벌 등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