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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상체질을 기준으로 미리 조제한 한약을 환자에게 제공한 한의사가 보험사기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보험금 상당액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교통사고로 내원한 환자 2명에게 진료 전에 이미 조제한 한약을 제공하고, 총 29만4400원의 진료비를 청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 수가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 규정상 첩약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맞춤 처방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A씨 측은 “주말 내원 환자를 위해 사상체질에 맞춘 한약을 사전에 조제한 것일 뿐”이라며 ‘조제의 예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방 첩약은 환자의 병세, 나이, 체질, 기저질환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조제돼야 하며, 단순 사상체질만으로는 맞춤 처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진료 기록에는 체질 외 개인 특성을 고려한 흔적이 없었고, 두 환자의 처방 내용과 병명은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제의 예비행위’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환자의 증상이 그다지 중하지 않아 통원 치료가 가능한 점을 보면, 미리 지은 첩약을 급하게 복용해야 할 필요성이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환자에게 한방 첩약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