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스피스 대상에 치매·신부전·심부전 환자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호스피스 확대법’이 국회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적용 대상을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등 5가지 질환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치매를 비롯한 8개 질환(▲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심혈관질환 ▲만성 호흡기질환 ▲당뇨병 ▲만성 간질환 ▲신부전 ▲신경계 질환 ▲결핵)을 추가로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중앙호스피스센터 또한 2024년 조사에서 치매·신부전증·심부전증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들도 이미 암과 말기 질환 외에도 다양한 만성질환 환자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심장병, 치매 등 대부분의 중증 만성질환 포함)0 ▲캐나다(호흡기, 신부전 환자도 지원) ▲호주(고령 만성질환자 중심 확대) ▲대만(치매, 희귀질환까지 포함) ▲크로아티아(신장, 간질환 등 폭넓게 인정). 이처럼 국제적 흐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제도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을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질환으로 추가해 환자와 가족이 말기 단계에서 보다 존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호스피스는 환자의 남은 시간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덜고 삶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도록 돕는 제도”라며 “치매와 신부전증, 심부전증 환자와 환자 가족 모두가 존엄한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적용 대상을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등 5가지 질환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치매를 비롯한 8개 질환(▲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심혈관질환 ▲만성 호흡기질환 ▲당뇨병 ▲만성 간질환 ▲신부전 ▲신경계 질환 ▲결핵)을 추가로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중앙호스피스센터 또한 2024년 조사에서 치매·신부전증·심부전증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들도 이미 암과 말기 질환 외에도 다양한 만성질환 환자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심장병, 치매 등 대부분의 중증 만성질환 포함)0 ▲캐나다(호흡기, 신부전 환자도 지원) ▲호주(고령 만성질환자 중심 확대) ▲대만(치매, 희귀질환까지 포함) ▲크로아티아(신장, 간질환 등 폭넓게 인정). 이처럼 국제적 흐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제도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을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질환으로 추가해 환자와 가족이 말기 단계에서 보다 존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호스피스는 환자의 남은 시간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덜고 삶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도록 돕는 제도”라며 “치매와 신부전증, 심부전증 환자와 환자 가족 모두가 존엄한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