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가수 싸이가 비대면 진료로 처방이 안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최근 3년간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 금지 의약품 비대면 진료 처방 건수가 1만건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현재 2025년 5월말까지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은 총 1만35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4.2%인 1만1400건 마약류 처방이었고, 마약류 처방 중 98.98%인 1만1277건이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현재 2025년 5월말까지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은 총 1만35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4.2%인 1만1400건 마약류 처방이었고, 마약류 처방 중 98.98%인 1만1277건이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인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은 963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거치며 2023년 6~12월 3429건, 2024년 359건, 2025년 1~5월 119건으로 점점 처방건수가 낮아지고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여전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급여의약품의 현황을 전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 불가’ 조치를 하고 있지만, DUR은 의무화가 아니라 비급여로 처방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아무리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금지 의약품을 발표해도, 의료기관이 DUR을 통하지 않고 비급여로 처방한다면 싸이 사례처럼 막을 수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대면 진료가 원칙인 진료체계에서 보완적으로 기능해야 할 비대면 진료의 누수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특히 이번 사건처럼 DUR 시스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처방금지 의약품을 규제한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간적·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비대면 진료 관련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로 구분해 당장 내일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급여의약품의 현황을 전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 불가’ 조치를 하고 있지만, DUR은 의무화가 아니라 비급여로 처방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아무리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금지 의약품을 발표해도, 의료기관이 DUR을 통하지 않고 비급여로 처방한다면 싸이 사례처럼 막을 수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대면 진료가 원칙인 진료체계에서 보완적으로 기능해야 할 비대면 진료의 누수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특히 이번 사건처럼 DUR 시스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처방금지 의약품을 규제한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간적·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비대면 진료 관련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로 구분해 당장 내일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