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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식품 중 대마 등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성분)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최근 해외에서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등 기호식품이 해외직구로 국내 반입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항목은 대마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61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7종)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총 4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CBD, THC 등), 마약(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향정신성의약품(사일로신 등) 등 마약류 성분(19종)과 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의약품 성분(4종),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2종)이 확인되었다.

위해성분이 확인된 식품 유형으로는 젤리, 식이보충제, 과자·빵, 음료, 시즈닝 등이다.


이번 검사에서는 기존에 시험법이 확립된 49종의 마약류와 함께 모르핀, 테바인, 사일로신 등 12종의 마약류에 대한 동시 검사법을 추가 개발해 검사됐다. 식약처는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사일로신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이번에 확인된 대마는 부작용으로 흥분, 감각·기분 변화, 기억력 장애, 호흡곤란, 심박수 증가,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간 사용 시 환각, 망상, 편집증, 정신병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칸나비디올산(CBDA), 칸나비게롤(CBG), 에이치에이치씨(HHC),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산(THCA)도 임시마약류로 대마와 유사한 효과를 보이는 성분이다. 모르핀(Morphine), 테바인(thebaine), 코데인(codeine)은 마약으로 강한 독성을 보이고, 호흡억제, 근육경련,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사일로신’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환각, 시간왜곡, 불안, 메스꺼움, 빠른 심장박동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 판매중단을 요청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마약류 함유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