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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무통주사를 맞은 뒤 사망한 가운데 ‘잘못된 마취 부작용’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11일 대전 동구 A 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 6월, 산모 B(29)씨는 진통으로 남편과 함께 A 의원을 찾아 경막외마취 처치를 받은 뒤 약 10여 분 만에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했다. 당시 원장은 B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꺼냈지만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다.

이후 30여분 간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했지만 B씨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신생아와 함께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생아는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사망 판정을 받았다.


유족들은 의료사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장이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경막외마취는 척수를 감싸는 경막의 바깥쪽 공간에 주입하는 반면, 척추마취는 척수액이 있는 지점에 약물을 직접 투여한다. 척추마취는 경막외마취보다 약물 용량이 높아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필요로 하는 수술 등에 활용된다.

경찰은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를 최근 유족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사연을 공개하는 한편, 국회 전자청원을 통해 ▲고위험 시술 시 마취과 전문의 상주 및 시술 의무화 ▲마취·수술 전 부작용·위험성 서면 고지 및 보호자 동의 절차 강화 ▲분만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및 표준 동의 절차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