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 여성이 주행 중 아들에게 운전대를 잡게 한 뒤 찍은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논란이 됐다.
지난 26일 한 맘카페에는 ‘운전대 잡는 걸 너무 좋아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아이 엄마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한다”며 “빨간불일 때 잠시 앉혀봤는데,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유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은 경기 화성시의 한 교차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속에는 적색 신호에 멈춰 선 차 안에서 아이가 운전대를 잡은 모습이 담겨 있었다. 계기판을 보면 기어는 ‘D’에 놓여 있었다. 자동차 계기판에서 기어가 ‘D’에 놓여 있다는 건 Drive(주행) 모드라는 뜻으로, ‘D’ 상태에서 엑셀·브레이크 조작만으로 운전할 수 있다. 주차하거나 정차할 때는 반드시 P(주차), N(중립)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진은 빠르게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했고, 온라인상에서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뒤에서 들이받으면 큰일이다. 안전불감증 부모다” “우리 부모님은 어릴 때 조수석에도 못 앉게 했다” “신호 대기 중이면 애가 옮겨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사진까지 찍어 올리는 것은 위험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무리 정차 상태라고 해도 주행 중 어린아이에게 운전대를 잡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44조(운전자의 준수사항) 및 형법 제31조(교사·방조)에 따르면 면허가 없는 자에게 차량의 조작(운전대 조작 포함)을 허용하면,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처벌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단속될 수 있고, 사고가 나면 민형사 책임(보험 불가 가능성)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아이가 운전대를 잡는 순간 앞차 후진, 브레이크 실수 등의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도 없다.
이런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부모가 자신의 SNS에 공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임명호 교수는 “과시욕 때문”이라고 말했다. 분명 안전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차, 아들을 자랑하고 싶은 욕구와 도전적이고 모험적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가 강해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또 서울청정신건강의학과 정동청 원장은 “사례를 직접 확인해 보니, 의도적인 것 같진 않다”며 “교육 부족으로 인한 안전불감증에 해당하는 행동”이라고 했다. 안전불감증이란 위험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안전 수칙을 무시하는 태도나 심리 상태를 뜻한다. ‘설마 사고가 나겠어?’라는 과도한 자신감을 느끼거나 안전 장비 미착용, 규정 무시, 위험 행동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다. 임 교수는 “운전 중 안전불감증은 운전을 오랜 세월 동안 한 사람에게 오히려 잘 나타난다”며 “해당 여성은 ‘그동안 별일 없었으니, 잠깐 아이에게 운전대를 잡게 해도 좋다’는 생각이 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SNS를 활용하고 싶다면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아이의 사진을 올리는 행동이 지나친 사람도 있다. 정동청 원장은 “이런 상황을 ‘셰어런팅(sharenting)이라고 한다”며 “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을 합성한 단어다” 셰어런팅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아이 정서적 영향, 범죄 노출 위험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가족과 아이의 순간을 자연스럽게 기록하되, 위험하거나 무리한 연출 없이 진솔한 장면으로 주 1~2회 최소한으로 올리는 것이 좋다. 또한 게시물을 올리기 전, 미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정 원장은 “아이의 예쁘고 귀여운 모습을 남겨두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를 위해 아이를 SNS에 올리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