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은 29일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13.1년으로, 65세 이후에는 건강한 노후기간보다 그렇지 않은 기간이 약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령화 심화로 노인 건강 문제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비롯한 복지 비용 부담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쇠 예방'은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노쇠 예방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병들지 않고 활동적인 노년기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일본은 이미 2015년부터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여 ‘프레일 예방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간 이미 노쇠해 치료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에 머물러 왔다.

이주영 의원은 노쇠 예방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노쇠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노후의 건강한 삶의 지속과 노인성 질환 등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노쇠예방사업과 노쇠극복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주영 의원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 노쇠한 후에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보다 노쇠 이전에 이를 예방하여 심신이 건강한 상태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 법안이 실시되면 어르신들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나아가 보건복지재정의 건전성까지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미지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사진=개혁신당 제공
한편 개혁신당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이주영)은 지난 5월, 21대 대선 공약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노쇠 진단과 지원체계 마련 ▲거주 유형과 지역별 환경 특성 반영한 노쇠예방 지원 사업 실시 ▲독거노인가구 적극적 사례 관리 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어르신 노쇠예방 프로젝트’를 발표했었다.



이슬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