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이 30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아동건강기본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교육, 돌봄, 복지 등 관련 분야를 포괄하고, 태아부터 성년까지 성장 기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규정이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 등에 분절돼 있어, 적용대상·범위 등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현행 의료법체계는 성인 중심, 질병 중심의 구조라, 아동 보건의료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주영 의원은 아동건강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해 이런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해당 법안에는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아동건강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아동 건강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주영 의원은 “현행법은 아동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열악한 근무 처우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등의 문제로 아동 관련 보건의료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며 “동 법안은 아동의 성장 과정 전반에서 건강한 육성을 위한 국가의 연속적·유기적·통합적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