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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피부양자의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은 장기적으로 최소화해야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자격부과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계별 로드맵을 공개했다. 연구는 보건의료, 사회보장, 조세 등 각 분야 전문가 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전문가들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꼽은 과제는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 부과’였다. 현재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 과세표준 5억4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 밑으로 들어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상당한 소득이나 자산을 보유하고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연구팀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중기 과제로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을 현행 최저보험료 기준인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친족 범위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중심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재산 기준 역시 강화해 사실상 부양의 필요성이 낮은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재산 보험료는 지속해 축소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2월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기본공제액을 2억원까지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공제액을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상위 10%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고는 재산 보험료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춰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종속적 자영업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고, 현재 세대 단위로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개인 단위로 전환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설정했다.

보고서의 제안대로 개편이 추진될 경우, 수십만 명의 피부양자가 신규 가입자로 편입되고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완화되는 등 국민 대다수의 보험료 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오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