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의사 단체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제한에 반발하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소했다. 이들은 케네디 장관 지시에 따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백신 접종 권고 삭제 조치를 무효화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소아과학회·내과의사협회·공중보건학회·감염병학회 등 여섯 개 조직으로 구성된 미국 의사 단체는 지난 7일(현지 시각) 케네디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의사 단체는 성명서에서 “케네디 장관의 위험하고 근거 없는 결정으로 인해 고위험 임산부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며 “심각한 감염과 질병 위험이 증가할 것이고 백신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백신 접종 대상을 축소하려는 케네디 장관의 움직임에 대한 항의 표시로 풀이된다. 지난 5월 케네디 장관은 X(구 트위터)에 올린 영상을 통해 임산부와 어린이에게 코로나19 백신을 권고하는 안을 삭제하는 등 전면적인 백신 정책 변경을 발표했다. 다만, 해당 발표에는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케네디 장관은 백신 의무화 반대를 주장하는 등 오랫동안 반(反)백신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지난 6월에는 CDC의 예방접종자문위원회 소속 17명 전원을 해임하고 케네디 장관 측 반백신 인사 8명을 신임 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그는 “어린이에 대한 반복적인 접종을 뒷받침할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사 단체는 케네디 장관의 결정에 대해 “비과학적이고 대중에게 해롭다”고 지적했다. 미국 공중보건학회 조루즈 벤자민 전무이사는 “케네디 장관은 과학적, 절차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소아과학회·내과의사협회·공중보건학회·감염병학회 등 여섯 개 조직으로 구성된 미국 의사 단체는 지난 7일(현지 시각) 케네디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의사 단체는 성명서에서 “케네디 장관의 위험하고 근거 없는 결정으로 인해 고위험 임산부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며 “심각한 감염과 질병 위험이 증가할 것이고 백신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백신 접종 대상을 축소하려는 케네디 장관의 움직임에 대한 항의 표시로 풀이된다. 지난 5월 케네디 장관은 X(구 트위터)에 올린 영상을 통해 임산부와 어린이에게 코로나19 백신을 권고하는 안을 삭제하는 등 전면적인 백신 정책 변경을 발표했다. 다만, 해당 발표에는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케네디 장관은 백신 의무화 반대를 주장하는 등 오랫동안 반(反)백신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지난 6월에는 CDC의 예방접종자문위원회 소속 17명 전원을 해임하고 케네디 장관 측 반백신 인사 8명을 신임 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그는 “어린이에 대한 반복적인 접종을 뒷받침할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사 단체는 케네디 장관의 결정에 대해 “비과학적이고 대중에게 해롭다”고 지적했다. 미국 공중보건학회 조루즈 벤자민 전무이사는 “케네디 장관은 과학적, 절차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