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샤워하며 몸을 내려다보면, 몸에 전에 없던 쥐젖이 생긴 것을 발견하곤 한다. 갑자기 왜 생긴 것일까?
쥐젖은 진피에 생기는 양성 종양이다. ‘연성 섬유종’으로 불린다. 1mm에서 2mm 두께의 살색 혹은 갈색의 구진이 주로 목과 겨드랑이에 생긴다. 피부에 살로 된 작은 알갱이가 대롱대롱 매달린 형상이라 보기 싫지만, 별다른 이상 증상은 없고 주변에 번지지도 않는다.
왜 생기는 걸까. 대부분 원인 불명이지만, 당뇨병 또는 임신과 연관돼 생길 수 있다. 인슐린 저항성이 커 혈당 조절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각질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도 이상이 생겨 쥐젖이 잘 만들어진다. 임신 중 호르몬 변화나 체중 증가 탓에 쥐젖이 생겨나기도 한다. 노화와도 관련있다. 탄력이 감소해 늘어진 피부에서 쥐젖이 잘 생기는 경향이 있다.
쥐젖은 물리적으로 제거해야 없앨 수 있다. 피부과에서는 탄산가스 레이저 등을 통해 쥐젖을 태워 없앤다. 크기가 크면 고주파 전류로 가열된 전기 메스를 이용하거나 냉동 요법으로 제거한다. 제거한 후에는 상처 회복에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목에 있던 쥐젖을 제거한 경우에 그렇다. 목에는 상처 회복에 중요한 피지샘이 없으므로 제거 후 회복 과정에서 색소 침착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쥐젖을 제거한 부위는 가급적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박피 성분인 AHA, BHA 등이 든 일명 ‘쥐젖 제거 화장품’이 인기를 끈 적도 있지만, 화장품을 바르는 것만으로 진피 종양인 쥐젖을 제거할 수는 없다. 오히려 박피 성분이 정상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024년 서울지방식약청 특별 감시에서 “어느 순간 ‘피부가 깨끗해 보여!’ 했는데, 6개월 만에 오돌토돌한 쥐젖 피부까지 싹~ 정리~”라는 문구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과대광고’로 적발돼 행정 처분을 받기도 했다.
집에서 손으로 쥐젖을 떼는 것은 금물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는 쉽게 제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처 부위에 이차 감염이 생길 수 있다. 실면도로 쥐젖을 제거하는 것 또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미국 미리엄 병원 피부과 전문의 헤일리 골드바흐는 “집에서 쥐젖을 제거하다가 상처 부위가 세균에 심각하게 감염된 사례를 꾸준히 봤기 때문에 쥐젖을 스스로 제거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권장하지 않는다”며 “쥐젖을 제거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 등 제품들은 매우 자극적이라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다”고 말했다.
쥐젖은 진피에 생기는 양성 종양이다. ‘연성 섬유종’으로 불린다. 1mm에서 2mm 두께의 살색 혹은 갈색의 구진이 주로 목과 겨드랑이에 생긴다. 피부에 살로 된 작은 알갱이가 대롱대롱 매달린 형상이라 보기 싫지만, 별다른 이상 증상은 없고 주변에 번지지도 않는다.
왜 생기는 걸까. 대부분 원인 불명이지만, 당뇨병 또는 임신과 연관돼 생길 수 있다. 인슐린 저항성이 커 혈당 조절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각질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도 이상이 생겨 쥐젖이 잘 만들어진다. 임신 중 호르몬 변화나 체중 증가 탓에 쥐젖이 생겨나기도 한다. 노화와도 관련있다. 탄력이 감소해 늘어진 피부에서 쥐젖이 잘 생기는 경향이 있다.
쥐젖은 물리적으로 제거해야 없앨 수 있다. 피부과에서는 탄산가스 레이저 등을 통해 쥐젖을 태워 없앤다. 크기가 크면 고주파 전류로 가열된 전기 메스를 이용하거나 냉동 요법으로 제거한다. 제거한 후에는 상처 회복에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목에 있던 쥐젖을 제거한 경우에 그렇다. 목에는 상처 회복에 중요한 피지샘이 없으므로 제거 후 회복 과정에서 색소 침착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쥐젖을 제거한 부위는 가급적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박피 성분인 AHA, BHA 등이 든 일명 ‘쥐젖 제거 화장품’이 인기를 끈 적도 있지만, 화장품을 바르는 것만으로 진피 종양인 쥐젖을 제거할 수는 없다. 오히려 박피 성분이 정상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024년 서울지방식약청 특별 감시에서 “어느 순간 ‘피부가 깨끗해 보여!’ 했는데, 6개월 만에 오돌토돌한 쥐젖 피부까지 싹~ 정리~”라는 문구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과대광고’로 적발돼 행정 처분을 받기도 했다.
집에서 손으로 쥐젖을 떼는 것은 금물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는 쉽게 제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처 부위에 이차 감염이 생길 수 있다. 실면도로 쥐젖을 제거하는 것 또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미국 미리엄 병원 피부과 전문의 헤일리 골드바흐는 “집에서 쥐젖을 제거하다가 상처 부위가 세균에 심각하게 감염된 사례를 꾸준히 봤기 때문에 쥐젖을 스스로 제거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권장하지 않는다”며 “쥐젖을 제거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 등 제품들은 매우 자극적이라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