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뉴욕에서 반려견을 직계 가족으로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 19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 외신은 뉴욕에서 반려견을 직계 가족으로 인정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고 보도했다.
사연은 이렇다. 미국 뉴욕주에 사는 난 디블레이스(66)는 2023년 7월 아들 트레버의 반려견인 닥스훈트 ‘듀크(4)’의 목줄을 잡고 산책 중이었다. 그러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차량이 돌진해 듀크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디블레이스는 가까스로 충돌을 피했지만 듀크는 숨졌다. 디블레이스는 “너무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웠다”며 “당시 거의 공황 상태였다”고 토로했다. 아들 트레버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엄마는 차에 치일 뻔 했고, 듀크는 죽었다”며 “이 강아지를 세상 무엇보다 사랑했다”고 했다.
사고 한 달 뒤 가족은 가해 운전자 미첼 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기존 법률상 반려동물은 ‘재산’으로 분류돼 법적 보상도 시장 가치와 약 2000달러(약 276만원)의 의료비 등 실질적 비용에 한정됐다. 이에 가족은 법률에 이의를 제기하고 ‘가족의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주장했다.
이에 뉴욕주 1심 법원 아론 매슬로우 판사는 “배심원단은 듀크가 짓밟히는 것을 목격한 것이 단순한 재산 손실을 넘어서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다”며 “반려동물이 직계 가족으로 간주될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매슬로우의 판결문에는 “사고 당시 디블레이스는 듀크와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부주의하고 무모한 차량 운행으로 인한 듀크의 죽음을 목격한 정신적 고통과 자신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혀있다. 뉴욕주에서는 직계가족에 대해서만 정신적 고통을 주장할 수 있는데, 반려견을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다.
물론,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결과가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단순한 재산이 아닌 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미국 내 동물권 보호와 관련한 여러 반응이 나왔다.
뉴욕주 수의학회(New York State Veterinary Medical Society)와 미국 반려견 클럽(American Kennel Club)은 듀크와 그의 가족에게 유리한 판결은 보험료 인상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듀크의 가족을 지지하는 서류를 제출한 다른 동물 보호 단체들은 판결에 환호했고, 한 단체는 매슬로우의 ‘지혜와 용기’에 감사를 표했다. 동물권법단체인 ‘LANA(Legal Action Network for Animals)’의 노라 마리노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며 “그들은 살아 숨 쉬고 감정을 가진 생명체이기 때문에 법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인권 프로젝트(Nonhuman Rights Project)의 크리스토퍼 베리 역시 “듀크가 법적인 ‘물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의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그는 가족의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 외신은 뉴욕에서 반려견을 직계 가족으로 인정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고 보도했다.
사연은 이렇다. 미국 뉴욕주에 사는 난 디블레이스(66)는 2023년 7월 아들 트레버의 반려견인 닥스훈트 ‘듀크(4)’의 목줄을 잡고 산책 중이었다. 그러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차량이 돌진해 듀크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디블레이스는 가까스로 충돌을 피했지만 듀크는 숨졌다. 디블레이스는 “너무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웠다”며 “당시 거의 공황 상태였다”고 토로했다. 아들 트레버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엄마는 차에 치일 뻔 했고, 듀크는 죽었다”며 “이 강아지를 세상 무엇보다 사랑했다”고 했다.
사고 한 달 뒤 가족은 가해 운전자 미첼 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기존 법률상 반려동물은 ‘재산’으로 분류돼 법적 보상도 시장 가치와 약 2000달러(약 276만원)의 의료비 등 실질적 비용에 한정됐다. 이에 가족은 법률에 이의를 제기하고 ‘가족의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주장했다.
이에 뉴욕주 1심 법원 아론 매슬로우 판사는 “배심원단은 듀크가 짓밟히는 것을 목격한 것이 단순한 재산 손실을 넘어서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다”며 “반려동물이 직계 가족으로 간주될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매슬로우의 판결문에는 “사고 당시 디블레이스는 듀크와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부주의하고 무모한 차량 운행으로 인한 듀크의 죽음을 목격한 정신적 고통과 자신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혀있다. 뉴욕주에서는 직계가족에 대해서만 정신적 고통을 주장할 수 있는데, 반려견을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다.
물론,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결과가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단순한 재산이 아닌 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미국 내 동물권 보호와 관련한 여러 반응이 나왔다.
뉴욕주 수의학회(New York State Veterinary Medical Society)와 미국 반려견 클럽(American Kennel Club)은 듀크와 그의 가족에게 유리한 판결은 보험료 인상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듀크의 가족을 지지하는 서류를 제출한 다른 동물 보호 단체들은 판결에 환호했고, 한 단체는 매슬로우의 ‘지혜와 용기’에 감사를 표했다. 동물권법단체인 ‘LANA(Legal Action Network for Animals)’의 노라 마리노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며 “그들은 살아 숨 쉬고 감정을 가진 생명체이기 때문에 법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인권 프로젝트(Nonhuman Rights Project)의 크리스토퍼 베리 역시 “듀크가 법적인 ‘물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의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그는 가족의 일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