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 목적으로 눈썹을 염색 혹은 탈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내에서 인정되는 염색·탈색약의 효능은 모발(머리카락)에 한정된다. 눈썹에 사용을 권하는 과장 광고에 현혹돼 눈썹 염색을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난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눈썹 염색’, ‘눈썹 탈색제’ 등의 위반 표현을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 표장에 용도 외 사용을 표시한 염모제 42건과 탈염·탈색제 24건, 총 66건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기능성 화장품은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안전 및 유효성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사용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해서다.
현재 국내에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의 심사된 효능은 ‘머리카락’의 염색·탈색뿐이다.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눈썹’이나 ‘속눈썹’ 염색 효능을 언급하면 안 되며, 사용 주의 사항에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위험하므로 눈썹과 속눈썹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의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눈썹 사용 사례를 광고하거나 제품 설명에 눈썹을 명시한 제품이 있어 식약처가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모발 외 부위에 염모제나 탈염·탈색제를 사용하면 각막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눈썹 주위 살이 벗겨지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체질에 따라 눈이 붓거나 충혈되는 알레르기 반응이나 가려움증도 나타난다. 염색이나 탈색 대신 눈썹용 틴트, 마스카라, 색이 있는 아이브로우 펜슬 등을 사용해 눈썹 색을 조정하는 게 안전하다.
눈썹 염색이나 탈색을 꼭 해야겠다면 사전에 제품을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 발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바른 부위를 48시간 동안 자연 건조하면서 관찰하고 자극이나 발진, 수포 등이 보이면 즉시 중단한다. 제품에 PPD(파라페닐렌디아민) 성분이 함유돼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부작용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PPD 성분은 색을 내는 데 효과적이지만, 염증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난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눈썹 염색’, ‘눈썹 탈색제’ 등의 위반 표현을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 표장에 용도 외 사용을 표시한 염모제 42건과 탈염·탈색제 24건, 총 66건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기능성 화장품은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안전 및 유효성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사용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해서다.
현재 국내에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의 심사된 효능은 ‘머리카락’의 염색·탈색뿐이다.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눈썹’이나 ‘속눈썹’ 염색 효능을 언급하면 안 되며, 사용 주의 사항에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위험하므로 눈썹과 속눈썹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의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눈썹 사용 사례를 광고하거나 제품 설명에 눈썹을 명시한 제품이 있어 식약처가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모발 외 부위에 염모제나 탈염·탈색제를 사용하면 각막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눈썹 주위 살이 벗겨지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체질에 따라 눈이 붓거나 충혈되는 알레르기 반응이나 가려움증도 나타난다. 염색이나 탈색 대신 눈썹용 틴트, 마스카라, 색이 있는 아이브로우 펜슬 등을 사용해 눈썹 색을 조정하는 게 안전하다.
눈썹 염색이나 탈색을 꼭 해야겠다면 사전에 제품을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 발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바른 부위를 48시간 동안 자연 건조하면서 관찰하고 자극이나 발진, 수포 등이 보이면 즉시 중단한다. 제품에 PPD(파라페닐렌디아민) 성분이 함유돼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부작용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PPD 성분은 색을 내는 데 효과적이지만, 염증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